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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날 의미와 개요, 휴무일의 범위

by 서울나그네 2023. 4. 29.

근로자의날 의미와 개요, 휴무일의 범위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날 휴무인곳과 정상근무를 하는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햇동안 수고하신 모든 근로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보내세요.

근로자의날(노동절) 기념 이미지


■ 근로자의날이란?(勤勞者의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정한 날. 매년 5월 1일이다.
노동절(勞動節, Labor Day 또는 Workers’ Day) 이라고도 부른다.

유사한 용어로 메이데이(mayday)가 있는데 이는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단결과 권익 쟁취를 기념하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 법적근거


1973년 3월 30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약칭: 근로자의날법) 을 제정·시행


■ 제정연혁


- 1957년 대한노동조합총연합회(대한노총)는 대의원대회에서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하기로 결의
- 1963년 4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급휴일로 정함
-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
- 1994년 3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제적 노동절인 메이데이에 맞춰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

■ 기념일과 휴무일


근로자의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휴일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휴무일인 경우도 있지만 정상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휴무일)
은행, 병원, 보험사, 주식시장(증권사)

(자율휴무일)
어린이집, 중소기업 등 

(정상근무일)
시군구청 등 관공서, 공무원, 학교, 우체국 등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특수고용노동자로 정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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