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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풍수해보험, 혜택과 가입절차 #행정안전부

by 서울나그네 2023. 1. 28.

최근 늘어나는 이상기후 등으로 지진, 태풍 등 재난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심뿐 아니라 농어촌 등에서는 이런 재난이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태풍이 지나가며 강풍으로 익어가던 과일이 모두 떨어졌어요
여름철 장맛비로 인해 집이 침수되었어요
규모 3.7의 지진으로 인해 살던 집이 반파되었어요

이런 사례들이 빈번해지면서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가 관장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보험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시설물은 어디까지인가요?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어떤것들이 보상될까요?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는?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보험료는 어느정도일까요?
정부가 보험료의 70%이상을 지원하여 저렴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예시)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 총보험료 : 연 53,200원 /정부지원 연 37,200, 주민부담 : 연 16,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가입방법은요?
·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DB손해보험  02)2100-5103 / 1588-0100
   현대해상      02)2100-5104 / 1588-5656
   삼성화재      02)2100-5105 / 1588-5114
   KB손해보험   02)2100-5106 / 1544-0114
   NH 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1644-9000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 1566-8000
   메리츠화재    1522-1133

이런 내용들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알려드립니다.(출처 : 행정안전부)



간략하게 소개하는 웹툰도 있습니다.

기존 5개보험사에 추가되어 7개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합니다.(상단 참조)

 

이 모든걸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을 담당하는 재난보험과 과장님이 직접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출처 : 국민안전방송

(영상 주요내용)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에 대해 속속히 알려드립니다!
'풍수해를 부탁해'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과연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풍수해를 부탁해'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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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잡학사전은 "깊이있게 배워가는곳이 아닌 다양하게 조금씩 알아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민재난안전포털 | 국민안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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