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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by 서울나그네 2023. 8. 18.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240원(2.5%) 오른것으로 

월 환산액은 2,060,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 대표가 총 10차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여 최초 제시안 기준 격차 2590원에서 180원(제10차)으로 좁혀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9,86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고시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근로자 및 사업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에는 모두에게 희망찬 한해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pdf
0.08MB

다음내용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 총 15차의 전원회의 과정과 10차에 걸친 수정안 제시과정을 담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입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참고바랍니다.

7.19 2024년 최저임금안 시간급 9 860원(참고 최저임금위원회) (1).hwpx
0.11MB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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