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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9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240원(2.5%) 오른것으로 월 환산액은 2,060,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 대표가 총 10차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여 최초 제시안 기준 격차 2590원에서 180원(제10차)으로 좁혀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9,86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고시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근로자 및 사업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에는 모.. 2023. 8. 18.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 및 전단지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잘 벌어야 할텐데... 올해의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나는 얼마 이상을 받아야 합법적일까? 2023년 최저임금 전단지 이미지와 더욱 자세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힘차게 쭉쭉~ 성정하고 뻗어나가는 한해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잡학사전은 "깊이있게 배워가는곳이 아닌 다양하게 조금씩 알아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25.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법적 근거, 적용대상, 적용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별표9 참조)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적용원칙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 2023. 1. 16.
2022년 최저임금과 최근 13년간(2011-2023) 최저임금 현황 안녕하세요? 서울나그네입니다. 최근 청년뿐 아니라 장년층 이상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진 국내·외 경기위축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은 어느정도이고 지난 십수년간 최저임금은 어느정도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중반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최저임금입니다. 2022년은 시간급 기준 9,160원이며 적용기간은 2022.1.1.~2022.12.31.까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보다 자세한 기준과 계산법을 알아보실 수.. 2022. 11. 1.
2019년 최저임금 알고 일하세요!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19. 2. 20.
2018년 최저임금 고시(시간당 7530원) 2018. 1. 15.
2017년도 최저임금 안내(시간급 6,470원) 2017. 10. 11.
2015년 최저임금 안내 홍보물 2015.1.1. ~ 2015.12.31.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및 관련 전단홍보물을 등록하오니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출처: 고용노동부 2015. 2. 23.
2013년도 최저임금제 확정고시(고용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 고용노동부, 8월 1일 고시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86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 6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86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8,88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5,74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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