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변경사항(2023.9.15 시행)

by 서울나그네 2023. 11. 27.

우리의 정보를 지켜줄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9월 15일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4일 개정사항을 공포한데 따른것으로 6개월이 지난 9월 15일 시행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개정사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큰틀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개정되었다고 하니 잘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  신기술·신산업 등 데이터 경제 성장 견인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기업,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요청에 따라 본인,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모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가능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이동형 영상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 촬영이 제한됩니다.
-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 표시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3. 불합리한 규제 정비
정보통신서비스 규제를 일원화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규범이 적용됩니다.
- 특례에만 있는 손해배상 보장, 국내대리인 지정, 이용내역 통지 등 확대 적용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적극적 권리 강화

1. 형식적 동의제도 개선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필수 동의 강제'가 아닌 국민의 실직적 동의권을 보장합니다
- 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

2.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국민이 알기 쉽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작성되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평가하고 개선권고 합니다
- 형식화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아닌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 인공지능(AI)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을 국민이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습니다
- 개인 의사에 반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

4.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 개선
분쟁조정 참여 의무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사실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 조정 참여 확대로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으로 분쟁조정의 심의·결정에 대한 신뢰 제고

5. 개인정보의 사적 목적 이용 금지
개인정보취급자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처벌 받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 제도 정비

1.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및 보호조치 강화
동의 이외의 국외이전 적법 요건을 다양화하고, 중지명령권을 신설하여 보호조치를 강화했습니다
- 법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안정망 강화

2. 과징금ㆍ벌칙 규정 정비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담당자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에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개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규정 삭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