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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

by 서울나그네 2017. 12. 14.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

 

-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내년 9월부터 실시 예정 -

 

1

 

총지출 규모

 

 

2017년 12월 6일(수)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 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7조 6,628억원) 대비 5조 4,927억원(9.5%) 증가

 

< ‘18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 >

(단위 : 조원)

구 분

’17년(A)

’18년

정부안

대비(C-B)

 

전년 대비(C-A)

 

정부안(B)

확정(C)

%

%

총지출

57.7

64.2

63.2

△1.1

△1.7

5.5

9.5

 

 

2

 

주요 증액사업

(단위 : 억원)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증액(59개 세부사업, +4,266억원) 주요사업음과 같음

 

< 아동․보육 분야 >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육료 공통인상율 상향(1.8→2.6%)인상시기 조정(3월→1월),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지원 등(31,663→32,575, +912억원)

 

(보육교직원인건비)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 반영 교사겸직원장수당 월 7.5만원 지급(9,781→9,877, +96억원)

 

(지역아동센터지원) 기본운영비 4% 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총 9% 인상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1,542→1,587, +45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 신축소요 반영(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54→89, +35억원)

 

 

 

< 노인 분야 >

 

 

 

(노인단체 지원)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를 ’18년도에도 계속 지원(+32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건보료(6.12→6.24%) 장기요양보험료(6.55→7.38%) 인상률 반영(7,238→8,058, +820억원)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반영(2,229→2,293, +64억원)

 

 

(노인일자리)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신규 반영(+1억원)

 

<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2천명 추가(69천명 → 71천명) 반영(6,717→6,907, +190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증가(24,180→24,654명) 반영(4,619→4,709, +90억원)

 

(장애인차별금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 반영(+1.5억원)

 

 

 

< 보건․의료 분야 >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원)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원)(400→601, +201억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11억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5.4만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546→604, +58억원)

 

(통합의료연구지원(R&D))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추가반영(17→24, +7억원)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 증액 반영(163→172, +9억원)

 

 

3

 

주요 감액사업

(단위 : 억원)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19개 사업, △15,128억원)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시기(4월→9월) 조정(98,400→91,229, △7,171억원)

 

○ (아동수당) 지급대상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7월→9월) 조정(11,009→7,096, △3,913억원)

 

* 서울특별시 기준 보조율 상향(4050%) 반영(+161억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 감액(54,201→52,001, △2,200억원),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438→750원)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증액(18,84919,732, +883억원)

 

(치매관리체계구축)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조정(△1,100억원)하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226억원)를 증액(2,332→1,457, △874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실집행 가능성 고려(1,259→859, △400억원)

 

(어린이집 확충) 집행가능성을 고려, 신축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확대 반영(714→684, △30억원)

 

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임

 

 

<붙임> 1. ’18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2.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사업개요

붙임1

 

'18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7년

(본예산)

’18년

증감 내역(사유)

정부안

(A)

증감

(B)

국회확정

(A+B)

총 계

 

 

△1,086,164

 

 

◇ 일반회계

 

 

△1,148,060

 

 

(증액사업)

 

 

+276,902

 

 

∙ 영유아보육료 지원

3,129,242

3,166,320

+91,150

3,257,470

∙ 공통인상보육료 인상 (1.8→2.6%) 및 인상시기 조정(3→1월)

민간가정 최저임금 상승 전액지원

∙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 확대*

* 민간가정 한정 → 전체어린이집

∙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운영지원

901,852

978,101

+9,643

987,744

∙ 최근 3년 교사증가율 2.1% 반영(+318백만원)

* 18안) 1,286명 → 1,313명

전년수준 지원(월 7.5만원) (+9,325백만원)

* (가정어린이집) ’17) 22,979명 → ’18) 20,598명

∙ 지역아동센터지원

147,159

154,175

+4,513

158,688

기본운영비 4%p 인상, 전년대비 총 9%p 인상

* 18안) 497 → 516만원/월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9,508

5,431

+3,500

8,931

∙ 육아종합지원 센터 4개소 신축소요 반영

*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

∙ 어린이집평가인증 운영

7,856

8,101

+125

8,226

∙ 현장관찰자 처우개선

* 현인원 기준 2.6% 반영

∙ 노인단체 지원

41,387

10,154

+32,120

42,274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한시지원)

* 18안) 65천개소, 양곡 7포대/개소 → 63천개소, 양곡 8포대/개소

∙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199,925

222,928

+6,398

229,326

∙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반영

∙ 장사시설 설치

31,415

19,464

+1,375

20,839

∙ 함백산메모리얼파크 (+5억원)

∙ 화장로 개보수 3개소 (+8.75억원)

* 인천 5억원, 창원 1.89억원, 목포 1.86억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

466,360

634,832

+100

634,932

∙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 연구용역

∙ 노인보호전문기관

7,306

7,435

+162

7,597

∙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서울, 경기) 추가설치, 6개월 반영

∙ 장애인활동지원

546,137

671,676

+18,998

690,674

∙ 이용자수 2천명 추가

* 18안) 69천명 → 71천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55,098

461,932

+9,001

470,933

∙ 입소자 추가반영(24,180→24,654명)

∙ 장애아동가족지원

73,870

87,133

+939

88,072

∙ 유사 돌봄사업 감안, 이용시간 10% 확대(연 480→528시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1,452

1,555

+300

1,855

∙ 공공기관 마케팅, 컨설팅, 사후 관리 등 업무수행기관 인력증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18,709

18,709

+230

18,939

위탁사업 인건비(301명) 처우개선 +2.6%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2,071

3,027

+150

3,177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 시스템구축

∙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6,550

7,177

+100

7,277

∙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 발달장애인 지원

9,081

8,472

+100

8,572

종사자 교육, 발달장애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중앙센터 지원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11,626

11,860

+369

12,229

최저임금 인상소요(258백만원)

무기계약직 퇴직충당금(111백만원)

∙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운영

11,721

12,291

+667

12,958

∙ 경영시스템의 재구축 및 고도화

* 내부업무정보포털개발 0.78억원, 경영․행정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5.9억원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2,100

2,100

+800

2,900

∙ 세월호피해자의료지원

* 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국무회의 의결 예정

∙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10,398

13,170

+3,000

16,170

∙ 간호인력 실습교육 지원 관련 거점대학 기능보강 지원(3개소, +3,000백만원)

∙ 국가병원체자원 은행건립

-

-

+1,000

1,000

∙ 설계비 10억원 반영

∙ 공무원교원국가 부담금보험료

704,326

766,342

+2,464

768,806

∙ '18년 건보료 인상률(1.7→2.04%) 인상분 추가반영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668,868

723,784

+82,048

805,832

∙ 건보료(6.12→6.24%), 장기요양보험료(6.55→7.38%) 인상률분 증액 반영

∙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생태계조성

2,986

3,586

+1,405 

4,991

∙ 바이오헬스 기술발굴 코디네이팅 10개 기관 지원(+400백만원)

 

∙ 바이오헬스 기술가치평가 27개 기관 지원(+405백만원)

 

∙ 바이오헬스 기술개발-제품화-인허가 패키지컨설팅 4건 지원 (+200백만원)

 

∙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규베이팅 1개 지원(+400백만원)

생명윤리및안전관리

6,186

5,706

+412

6,118

∙ 연명의료 결정법의 본격시행(’18.2월)을 앞두고, 홍보 및 연명의료관리기관 일부 운영비 증액

∙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

-

6,945

+300

7,245

∙ 한약재 품질 균질성 정보 확보를 위한 한약재 생산 시범사업

∙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10,539

10,216

+1,500

11,716

∙ 나주 호혜원 건축비

∙ 글로벌화장품육성 인프라구축

10,009

6,779

+1,000

7,779

∙ 남원시 천연화장품 원료생산시설 설계비

∙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57,628

62,273

+1,000

63,273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 증액

∙ 국가시험원운영

3,012

2,207

+100

2,307

∙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 재원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4,190

4,640

+200

4,840

∙ ICT 기반 체외진단 산업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

∙ 국내심장분야 지역인프라 분석 구축

-

-

+200

200

국내 심장의료분야 지역별 수요, 공급특성 등 분석 및 의료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 국가트라우마치유 센터

-

-

+800

800

∙ 5.18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지원과제(4억원)

 

∙ 안산 국립트라우마 등 치유센터 설립관련 용역(4억원)

∙ 통합의료연구지원 사업(R&D)

2,667

1,667

+733

2,400

∙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감액사업)

 

 

△1,424,962

 

 

∙ 기초연금지급

8,096,093

9,839,974

△717,108

9,122,866

∙ 인상시기 조정(4→9월)

∙ 아동수당지급

-

1,100,903

△391,284

(△407,408)

(+16,124)

709,619

∙ 지급대상 축소(전체 → 2인 이상 소득 하위 90%) 및 시행시기 조정(7→9월)

서울시 기준 보조율 상향(40 → 50%, +10%p)

∙ 장애인연금

559,967

635,572

△34,695

600,877

∙ 인상시기 조정(4→9월)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80,401

85,883

△3,000

82,883

∙ 예산 집행실적 감안 조정

∙ 어린이집 확충

22,370

71,384

△3,000

68,384

∙ 신축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확대

∙ 사회문제해결 선도사회 서비스 육성·지원

-

700

△700

-

∙ 고용부 등 타부처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사업과 유사·중복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지원

-

5,371

△524

4,847

∙ 인건비(1,180백만원)를 제외한 운영비의 12.5% 삭감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4,882,800

5,420,109

△220,000

5,200,109

∙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 감액

∙ 노인요양시설확충

21,337

125,908

△40,000

85,908

∙ 실집행률 및 지방비 확보 부담 등 고려

∙ 국가재난트라우마 센터 설치

-

1,357

△1,357

-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회계 이관(책특회계)

의료시스템수출지원

11,972

11,531

△1,150

10,381

∙ 의료수출전문기관 육성(KMH) 사업 실적 부진으로 삭감

∙ 한의약산업육성

13,832

21,696

△1,200

20,496

한약 (탕약)현대화 수요 등 감안 일부 삭감

∙ 공공조직은행운영

4,195

4,174

△439

3,735

∙ 경상경비 일부 삭감

∙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44,779

47,670

△500

47,170

∙ 공무원 증원규모 축소

∙ 라이프케어융합 서비스개발사업(R&D)

-

11,436

△5,000

6,436

구체적 연구과제 확정 등 사업준비 필요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정보화)

-

11,468

△3,130

8,338

∙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논의와 함께 검증절차를 거쳐 단계적 추진 필요

∙ 국가치매극복기술 개발(R&D)

-

9,820

△1,875

7,945

진단 분야에 편중된 지원으로 예방, 치료, 돌봄 등 타 분야와의 불균형 초래 우려로 1개 과제 축소

◇ 농특회계

 

 

+3,700

 

 

(증액사업)

 

 

+3,700

 

 

∙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

37,009

29,604

+3,700

33,304

∙ 농어촌보건소 시설 및 장비확충 추가 반영

◇ 지특회계

 

 

+4,800

 

 

(증액사업)

 

 

+4,800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56,798

37,834

+4,800

42,634

∙ 의료기기법개정에 따라 의료기기센터 GLP시설구축 지원

* 오송 30억원, 대구 16억원

 

∙ 첨단동물모델평가동 타당성연구용역비 (200백만원)

◇ 책특회계

 

 

+2,512

 

 

(증액사업)

 

 

+2,512

 

 

∙ 목포병원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1,601

1,523

+300

1,823

∙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기본계획 수립비

∙ 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8,499

9,192

+1,871

11,063

∙ 재난트라우마센터 회계 이관(일반회계→책특회계)

 

∙ 취약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사업비 및 인건비 (+341백만원)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7명) (+173백만원)

∙ 부곡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3,638

4,818

+148

4,966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6명)

∙ 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2,993

3,511

+49

3,560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2명)

∙ 나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4,110

4,656

+49

4,705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2명)

∙ 춘천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2,875

3,124

+25

3,149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1명)

∙ 목포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2,191

2,265

+70

2,335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용역비 증액

◇ 건강증진기금

 

 

+26,495

 

 

(증액사업)

 

 

+114,291

 

 

∙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48,173

54,603

+5,817

60,420

∙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1,205백만원)

 

∙ 3년간 자살사망자 전수(5.4만명) 통계조사 (+2,880)

 

∙ 자살예방 상담 장비 등 확충(+650)

 

∙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 확대(45→50개소) (+997)

 

∙ 전남 화순군 기초정신겅간증진센터 운영비 반영(+85)

∙ 재활병원건립

3,000

2,638

+5,362

8,000

∙ 시설사업공정률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부족분 추가 반영

* 경북(+242백만원), 충남(+2,560백만원), 전남(+2,560백만원)

∙ 노인건강관리

17,233

19,566

+30

19,596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비 신규반영

∙ 국가결핵예방

41,201

34,246

+100

34,346

∙ STOP-TB 운동본부 운영지원 증액

∙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

-

+800

800

∙ 어린이권역재활 병원 설계비

∙ 에이즈 및 성병예방

10,866

11,273

+1,252

12,525

∙ 상담소 5개소 추가 등 (+235백만원)

∙ 외국인상담소 1개소 추가, 동성애자 상담소 2개소 추가(+537백만원)

교육 및 홍보(+480백만원)

∙ 건강생활지원 센터확충

3,197

3,000

+1,368

4,368

광주동구(신축)(+668백만원)

대구북구(신축)(+286백만원)

부산중구(신축)(+335백만원)

∙ 기술지원(+79백만원)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46,787

133,414

+10,373

143,787

∙ ‘17년도 수준으로 예산 증액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1,993,577

1,884,849

+88,299

1,973,148

∙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 고려

∙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

16,306

16,306

+890

17,196

∙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6억), 중개연구(2억), 씨앗연구(0.9억) 증액

(감액사업)

 

 

△87,796

 

 

∙ 치매관리체계구축

15,405

233,156

△87,425

(△110,000)

(+22,575)

145,731

∙ 치매안심센터운영비 감액 반영

* 신축, 리모델링 등 시군구별 설치방식 차이에 따른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 조정

 

∙ 기설치 47개소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반영

* (서울)25개소×750백만원× 50%= 9,375백만원

* (지방)22개소×750백만원× 80%=13,200백만원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1,495

1,420

△100

1,320

디지털헬스케어 진출지원 내역이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과 유사‧중복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8,253

8,468

△271

8,197

∙ 경상경비 일부 삭감

◇ 응급의료기금

 

 

+24,189

 

 

(증액사업)

 

 

+24,189

 

 

∙ 중증외상전문진료 체계구축

43,960

40,040

+20,104

60,144

∙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19,221백만원)

* 간호사 인건비 지원(인당 24백만원) : 12,432백만원

* 의료인력 인건비 단가 인상(120 → 144백만원) : 6,789백만원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33백만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증액(+350백만원)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13,310

14,290

+1,085

15,375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소형) 신규 배치

권역별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

10,320

9,206

+3,000

12,206

∙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2개소 설치비

◇ 국민연금기금

 

 

+200

 

 

(증액사업)

 

 

+200

 

 

∙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타당성 조사 등 인력양성

-

-

+200

200

∙ 연기금전문대학원 타당성 조사 등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붙임2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사업 개요

 

< 아동수당 >

 

 

 

(목적)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

 

(시행 시기) ’18년 9월

 

(지급 대상) 0~5세(72개월) 아동(2인 이상 가구의 소득하위 90%까지 지급)

 

(지급 금액) 월 10만원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원칙

 

지자체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금 이외 방식(고향사랑상품권 등) 선택 가능

 

(신청 방식)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스마트폰) 신청

 

< 기초연금 >

 

 

(목적)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14.7월 시행)

 

(대상자)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17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2인)가구 190.4만원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대상자(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기초연금액) ’18년 9월부터 최대 25만원(부부 40만원)으로 인상 지급

 

(수급현황) ’17.6월 현재 478.8만명

* (수급추이) ’14.7월(423.9만명) → ’14.12월(435.3만명) → ’15.12월(449.5만명) → ’16.12월(458.1만명) → ‘17.6월(478.8만명)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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