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 |
-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내년 9월부터 실시 예정 -
1 |
| 총지출 규모 |
□ 2017년 12월 6일(수)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 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7조 6,628억원) 대비 5조 4,927억원(9.5%) 증가함
< ‘18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 >
(단위 : 조원)
구 분 | ’17년(A) | ’18년 | 정부안 대비(C-B) |
| 전년 대비(C-A) |
| ||
정부안(B) | 확정(C) | % | % | |||||
총지출 | 57.7 | 64.2 | 63.2 | △1.1 | △1.7 | 5.5 | 9.5 |
2 |
| 주요 증액사업 |
(단위 : 억원)
□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59개 세부사업, +4,266억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아동․보육 분야 >
○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육료 공통인상율 상향(1.8→2.6%) 및 인상시기 조정(3월→1월),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지원 등(31,663→32,575, +912억원)
○ (보육교직원인건비)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 반영 및 교사겸직원장수당 월 7.5만원 지급(9,781→9,877, +96억원)
○ (지역아동센터지원) 기본운영비 4% 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총 9% 인상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1,542→1,587, +45억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 신축소요 반영(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54→89, +35억원)
< 노인 분야 >
○ (노인단체 지원)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18년도에도 계속 지원(+321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건보료(6.12→6.24%) 및 장기요양보험료(6.55→7.38%) 인상률 반영(7,238→8,058, +820억원)
○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반영(2,229→2,293, +64억원)
○ (노인일자리)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신규 반영(+1억원)
<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 >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2천명 추가(69천명 → 71천명) 반영(6,717→6,907, +190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증가(24,180→24,654명) 반영(4,619→4,709, +90억원)
○ (장애인차별금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 반영(+1.5억원)
< 보건․의료 분야 >
○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원) 및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원) 등(400→601, +201억원)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11억원)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5.4만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546→604, +58억원)
○ (통합의료연구지원(R&D))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추가반영(17→24, +7억원)
○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 증액 반영(163→172, +9억원)
3 |
| 주요 감액사업 |
(단위 : 억원)
□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15,128억원)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시기(4월→9월) 조정(98,400→91,229, △7,171억원)
○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7월→9월) 조정(11,009→7,096, △3,913억원)
* 서울특별시 기준 보조율 상향(40→50%) 반영(+161억원)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 감액(54,201→52,001, △2,200억원),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438→750원)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증액(18,849→19,732, +883억원)
○ (치매관리체계구축)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조정(△1,100억원)하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226억원)를 증액(2,332→1,457, △874억원)
○ (노인요양시설 확충)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실집행 가능성 고려(1,259→859, △400억원)
○ (어린이집 확충) 집행가능성을 고려, 신축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확대 반영(714→684, △30억원)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임
<붙임> 1. ’18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2.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사업개요
붙임1 |
| '18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
(단위: 백만원) | |||||
사 업 명 | ’17년 (본예산) | ’18년 | 증감 내역(사유) | ||
정부안 (A) | 증감 (B) | 국회확정 (A+B) | |||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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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6,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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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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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8,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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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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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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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료 지원 | 3,129,242 | 3,166,320 | +91,150 | 3,257,470 | ∙ 공통인상보육료 인상 (1.8→2.6%) 및 인상시기 조정(3→1월) ∙ 민간가정 최저임금 상승 전액지원 ∙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 확대* * 민간가정 한정 → 전체어린이집 |
∙ 보육교직원인건비 및 운영지원 | 901,852 | 978,101 | +9,643 | 987,744 | ∙ 최근 3년 교사증가율 2.1% 반영(+318백만원) * 18안) 1,286명 → 1,313명 ∙ 전년수준 지원(월 7.5만원) (+9,325백만원) * (가정어린이집) ’17) 22,979명 → ’18) 20,598명 |
∙ 지역아동센터지원 | 147,159 | 154,175 | +4,513 | 158,688 | ∙ 기본운영비 4%p 인상, 전년대비 총 9%p 인상 * 18안) 497 → 516만원/월 |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9,508 | 5,431 | +3,500 | 8,931 | ∙ 육아종합지원 센터 4개소 신축소요 반영 *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 |
∙ 어린이집평가인증 운영 | 7,856 | 8,101 | +125 | 8,226 | ∙ 현장관찰자 처우개선 * 현인원 기준 2.6% 반영 |
∙ 노인단체 지원 | 41,387 | 10,154 | +32,120 | 42,274 |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한시지원) * 18안) 65천개소, 양곡 7포대/개소 → 63천개소, 양곡 8포대/개소 |
∙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 199,925 | 222,928 | +6,398 | 229,326 | ∙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반영 |
∙ 장사시설 설치 | 31,415 | 19,464 | +1,375 | 20,839 | ∙ 함백산메모리얼파크 (+5억원) ∙ 화장로 개보수 3개소 (+8.75억원) * 인천 5억원, 창원 1.89억원, 목포 1.86억원 |
∙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 | 466,360 | 634,832 | +100 | 634,932 | ∙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 연구용역 |
∙ 노인보호전문기관 | 7,306 | 7,435 | +162 | 7,597 | ∙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서울, 경기) 추가설치, 6개월 반영 |
∙ 장애인활동지원 | 546,137 | 671,676 | +18,998 | 690,674 | ∙ 이용자수 2천명 추가 * 18안) 69천명 → 71천명 |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 455,098 | 461,932 | +9,001 | 470,933 | ∙ 입소자 추가반영(24,180→24,654명) |
∙ 장애아동가족지원 | 73,870 | 87,133 | +939 | 88,072 | ∙ 유사 돌봄사업 감안, 이용시간 10% 확대(연 480→528시간)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 1,452 | 1,555 | +300 | 1,855 | ∙ 공공기관 마케팅, 컨설팅, 사후 관리 등 업무수행기관 인력증원 |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18,709 | 18,709 | +230 | 18,939 | ∙ 위탁사업 인건비(301명) 처우개선 +2.6% |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 2,071 | 3,027 | +150 | 3,177 |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 시스템구축 |
∙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 6,550 | 7,177 | +100 | 7,277 | ∙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
∙ 발달장애인 지원 | 9,081 | 8,472 | +100 | 8,572 | ∙ 종사자 교육, 발달장애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중앙센터 지원 |
∙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 운영 | 11,626 | 11,860 | +369 | 12,229 | ∙ 최저임금 인상소요(258백만원) ∙ 무기계약직 퇴직충당금(111백만원) |
∙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운영 | 11,721 | 12,291 | +667 | 12,958 | ∙ 경영시스템의 재구축 및 고도화 * 내부업무정보포털개발 0.78억원, 경영․행정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5.9억원 |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2,100 | 2,100 | +800 | 2,900 | ∙ 세월호피해자의료지원 * 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국무회의 의결 예정 |
∙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 10,398 | 13,170 | +3,000 | 16,170 | ∙ 간호인력 실습교육 지원 관련 거점대학 기능보강 지원(3개소, +3,000백만원) |
∙ 국가병원체자원 은행건립 | - | - | +1,000 | 1,000 | ∙ 설계비 10억원 반영 |
∙ 공무원교원국가 부담금보험료 | 704,326 | 766,342 | +2,464 | 768,806 | ∙ '18년 건보료 인상률(1.7→2.04%) 인상분 추가반영 |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 668,868 | 723,784 | +82,048 | 805,832 | ∙ 건보료(6.12→6.24%), 장기요양보험료(6.55→7.38%) 인상률분 증액 반영 |
∙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생태계조성 | 2,986 | 3,586 | +1,405 | 4,991 | ∙ 바이오헬스 기술발굴 코디네이팅 10개 기관 지원(+400백만원)
∙ 바이오헬스 기술가치평가 27개 기관 지원(+405백만원)
∙ 바이오헬스 기술개발-제품화-인허가 패키지컨설팅 4건 지원 (+200백만원)
∙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규베이팅 1개 지원(+400백만원) |
∙ 생명윤리및안전관리 | 6,186 | 5,706 | +412 | 6,118 | ∙ 연명의료 결정법의 본격시행(’18.2월)을 앞두고, 홍보 및 연명의료관리기관 일부 운영비 증액 |
∙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 | - | 6,945 | +300 | 7,245 | ∙ 한약재 품질 균질성 정보 확보를 위한 한약재 생산 시범사업 |
∙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 10,539 | 10,216 | +1,500 | 11,716 | ∙ 나주 호혜원 건축비 |
∙ 글로벌화장품육성 인프라구축 | 10,009 | 6,779 | +1,000 | 7,779 | ∙ 남원시 천연화장품 원료생산시설 설계비 |
∙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 57,628 | 62,273 | +1,000 | 63,273 |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 증액 |
∙ 국가시험원운영 | 3,012 | 2,207 | +100 | 2,307 | ∙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 재원 |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 4,190 | 4,640 | +200 | 4,840 | ∙ ICT 기반 체외진단 산업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 |
∙ 국내심장분야 지역인프라 분석 구축 | - | - | +200 | 200 | ∙ 국내 심장의료분야 지역별 수요, 공급특성 등 분석 및 의료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
∙ 국가트라우마치유 센터 | - | - | +800 | 800 | ∙ 5.18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지원과제(4억원)
∙ 안산 국립트라우마 등 치유센터 설립관련 용역(4억원) |
∙ 통합의료연구지원 사업(R&D) | 2,667 | 1,667 | +733 | 2,400 | ∙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
(감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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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4,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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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지급 | 8,096,093 | 9,839,974 | △717,108 | 9,122,866 | ∙ 인상시기 조정(4→9월) |
∙ 아동수당지급 | - | 1,100,903 | △391,284 (△407,408) (+16,124) | 709,619 | ∙ 지급대상 축소(전체 → 2인 이상 소득 하위 90%) 및 시행시기 조정(7→9월) ∙ 서울시 기준 보조율 상향(40 → 50%, +10%p) |
∙ 장애인연금 | 559,967 | 635,572 | △34,695 | 600,877 | ∙ 인상시기 조정(4→9월) |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80,401 | 85,883 | △3,000 | 82,883 | ∙ 예산 집행실적 감안 조정 |
∙ 어린이집 확충 | 22,370 | 71,384 | △3,000 | 68,384 | ∙ 신축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확대 |
∙ 사회문제해결 선도사회 서비스 육성·지원 | - | 700 | △700 | - | ∙ 고용부 등 타부처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사업과 유사·중복 |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지원 | - | 5,371 | △524 | 4,847 | ∙ 인건비(1,180백만원)를 제외한 운영비의 12.5% 삭감 |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 4,882,800 | 5,420,109 | △220,000 | 5,200,109 | ∙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 감액 |
∙ 노인요양시설확충 | 21,337 | 125,908 | △40,000 | 85,908 | ∙ 실집행률 및 지방비 확보 부담 등 고려 |
∙ 국가재난트라우마 센터 설치 | - | 1,357 | △1,357 | - | ∙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회계 이관(책특회계) |
∙ 의료시스템수출지원 | 11,972 | 11,531 | △1,150 | 10,381 | ∙ 의료수출전문기관 육성(KMH) 사업 실적 부진으로 삭감 |
∙ 한의약산업육성 | 13,832 | 21,696 | △1,200 | 20,496 | ∙ 한약 (탕약)현대화 수요 등 감안 일부 삭감 |
∙ 공공조직은행운영 | 4,195 | 4,174 | △439 | 3,735 | ∙ 경상경비 일부 삭감 |
∙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 44,779 | 47,670 | △500 | 47,170 | ∙ 공무원 증원규모 축소 |
∙ 라이프케어융합 서비스개발사업(R&D) | - | 11,436 | △5,000 | 6,436 | ∙ 구체적 연구과제 확정 등 사업준비 필요 |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정보화) | - | 11,468 | △3,130 | 8,338 | ∙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논의와 함께 검증절차를 거쳐 단계적 추진 필요 |
∙ 국가치매극복기술 개발(R&D) | - | 9,820 | △1,875 | 7,945 | ∙ 진단 분야에 편중된 지원으로 예방, 치료, 돌봄 등 타 분야와의 불균형 초래 우려로 1개 과제 축소 |
◇ 농특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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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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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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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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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 | 37,009 | 29,604 | +3,700 | 33,304 | ∙ 농어촌보건소 시설 및 장비확충 추가 반영 |
◇ 지특회계 |
|
| +4,800 |
|
|
(증액사업) |
|
| +4,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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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56,798 | 37,834 | +4,800 | 42,634 | ∙ 의료기기법개정에 따라 의료기기센터 GLP시설구축 지원 * 오송 30억원, 대구 16억원
∙ 첨단동물모델평가동 타당성연구용역비 (200백만원) |
◇ 책특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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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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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사업) |
|
| +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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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병원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 1,601 | 1,523 | +300 | 1,823 | ∙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기본계획 수립비 |
∙ 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 8,499 | 9,192 | +1,871 | 11,063 | ∙ 재난트라우마센터 회계 이관(일반회계→책특회계)
∙ 취약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사업비 및 인건비 (+341백만원)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7명) (+173백만원) |
∙ 부곡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 3,638 | 4,818 | +148 | 4,966 |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6명) |
∙ 공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 2,993 | 3,511 | +49 | 3,560 |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2명) |
∙ 나주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 4,110 | 4,656 | +49 | 4,705 |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2명) |
∙ 춘천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 2,875 | 3,124 | +25 | 3,149 |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1명) |
∙ 목포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 2,191 | 2,265 | +70 | 2,335 |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용역비 증액 |
◇ 건강증진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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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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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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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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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 | 48,173 | 54,603 | +5,817 | 60,420 | ∙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1,205백만원)
∙ 3년간 자살사망자 전수(5.4만명) 통계조사 (+2,880)
∙ 자살예방 상담 장비 등 확충(+650)
∙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 확대(45→50개소) (+997)
∙ 전남 화순군 기초정신겅간증진센터 운영비 반영(+85) |
∙ 재활병원건립 | 3,000 | 2,638 | +5,362 | 8,000 | ∙ 시설사업공정률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부족분 추가 반영 * 경북(+242백만원), 충남(+2,560백만원), 전남(+2,560백만원) |
∙ 노인건강관리 | 17,233 | 19,566 | +30 | 19,596 | ∙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비 신규반영 |
∙ 국가결핵예방 | 41,201 | 34,246 | +100 | 34,346 | ∙ STOP-TB 운동본부 운영지원 증액 |
∙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 - | - | +800 | 800 | ∙ 어린이권역재활 병원 설계비 |
∙ 에이즈 및 성병예방 | 10,866 | 11,273 | +1,252 | 12,525 | ∙ 상담소 5개소 추가 등 (+235백만원) ∙ 외국인상담소 1개소 추가, 동성애자 상담소 2개소 추가(+537백만원) ∙ 교육 및 홍보(+480백만원) |
∙ 건강생활지원 센터확충 | 3,197 | 3,000 | +1,368 | 4,368 | ∙ 광주동구(신축)(+668백만원) ∙ 대구북구(신축)(+286백만원) ∙ 부산중구(신축)(+335백만원) ∙ 기술지원(+79백만원) |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 146,787 | 133,414 | +10,373 | 143,787 | ∙ ‘17년도 수준으로 예산 증액 |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 1,993,577 | 1,884,849 | +88,299 | 1,973,148 | ∙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 고려 |
∙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 | 16,306 | 16,306 | +890 | 17,196 | ∙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6억), 중개연구(2억), 씨앗연구(0.9억) 증액 |
(감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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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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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관리체계구축 | 15,405 | 233,156 | △87,425 (△110,000) (+22,575) | 145,731 | ∙ 치매안심센터운영비 감액 반영 * 신축, 리모델링 등 시군구별 설치방식 차이에 따른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 조정
∙ 기설치 47개소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반영 * (서울)25개소×750백만원× 50%= 9,375백만원 * (지방)22개소×750백만원× 80%=13,200백만원 |
∙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 1,495 | 1,420 | △100 | 1,320 |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지원 내역이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과 유사‧중복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운영 | 8,253 | 8,468 | △271 | 8,197 | ∙ 경상경비 일부 삭감 |
◇ 응급의료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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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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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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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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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외상전문진료 체계구축 | 43,960 | 40,040 | +20,104 | 60,144 | ∙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확대(+19,221백만원) * 간호사 인건비 지원(인당 24백만원) : 12,432백만원 * 의료인력 인건비 단가 인상(120 → 144백만원) : 6,789백만원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33백만원)
∙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증액(+350백만원) |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 13,310 | 14,290 | +1,085 | 15,375 | ∙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소형) 신규 배치 |
∙ 권역별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 | 10,320 | 9,206 | +3,000 | 12,206 | ∙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2개소 설치비 |
◇ 국민연금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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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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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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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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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타당성 조사 등 인력양성 | - | - | +200 | 200 | ∙ 연기금전문대학원 타당성 조사 등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
붙임2 |
|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사업 개요 |
< 아동수당 >
□(목적)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
□(시행 시기) ’18년 9월
□(지급 대상) 0~5세(72개월) 아동(2인 이상 가구의 소득하위 90%까지 지급)
□(지급 금액) 월 10만원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원칙
○지자체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금 이외 방식(고향사랑상품권 등) 선택 가능
□(신청 방식)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스마트폰) 신청
< 기초연금 >
□ (목적)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14.7월 시행)
□ (대상자)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ㅇ ’17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2인)가구 190.4만원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대상자(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 (기초연금액) ’18년 9월부터 최대 25만원(부부 40만원)으로 인상 지급
□ (수급현황) ’17.6월 현재 478.8만명
* (수급추이) ’14.7월(423.9만명) → ’14.12월(435.3만명) → ’15.12월(449.5만명) → ’16.12월(458.1만명) → ‘17.6월(478.8만명)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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