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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by 서울나그네 2017. 12. 13.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

2,737,000

2,314,000

2,036,000

1,926,000

1,916,000

1,906,000

2

-

2,796,000

2,366,000

2,079,000

1,949,000

1,928,000

1,918,000

3

-

2,858,000

2,430,000

2,142,000

1,956,000

1,939,000

1,930,000

4

-

2,919,000

2,490,000

2,187,000

1,968,000

1,956,000

1,942,000

5

-

2,973,000

2,548,000

2,247,000

2,006,000

1,968,000

1,954,000

6

-

3,118,000

2,679,000

2,380,000

2,139,000

2,091,000

1,975,000

7

-

3,198,000

2,762,000

2,465,000

2,216,000

2,170,000

2,041,000

8

-

3,286,000

2,847,000

2,534,000

2,284,000

2,248,000

2,115,000

9

-

3,364,000

2,933,000

2,618,000

2,366,000

2,332,000

2,191,000

10

-

3,457,000

3,018,000

2,690,000

2,434,000

2,400,000

2,281,000

11

-

3,541,000

3,100,000

2,783,000

2,524,000

2,482,000

2,351,000

12

-

3,596,000

3,146,000

2,818,000

2,563,000

2,529,000

2,401,000

13

-

3,641,000

3,190,000

2,872,000

2,613,000

2,575,000

2,440,000

14

-

3,695,000

3,246,000

2,916,000

2,654,000

2,619,000

2,494,000

15

-

3,744,000

3,292,000

2,963,000

2,700,000

2,668,000

2,537,000

16

4,138,000

3,793,000

3,337,000

3,009,000

2,749,000

2,715,000

2,587,000

17

4,184,000

3,839,000

3,388,000

3,055,000

2,792,000

2,755,000

2,635,000

18

4,230,000

3,894,000

3,435,000

3,102,000

2,835,000

2,801,000

2,685,000

19

4,287,000

3,939,000

3,490,000

3,153,000

2,885,000

2,850,000

2,732,000

20

4,334,000

3,992,000

3,533,000

3,199,000

2,931,000

2,899,000

2,777,000

21

4,387,000

4,037,000

3,585,000

3,248,000

2,978,000

2,947,000

2,828,000

22

4,441,000

4,091,000

3,637,000

3,298,000

3,028,000

2,995,000

2,879,000

23

4,499,000

4,141,000

3,689,000

3,344,000

3,074,000

3,042,000

2,928,000

24

4,546,000

4,196,000

3,738,000

3,394,000

3,124,000

3,092,000

2,983,000

25

4,601,000

4,253,000

3,793,000

3,434,000

3,167,000

3,137,000

3,029,000

26

4,654,000

4,306,000

3,845,000

3,489,000

3,215,000

3,188,000

3,084,000

27

4,711,000

4,360,000

3,896,000

3,539,000

3,264,000

3,238,000

3,135,000

28

4,766,000

4,414,000

3,952,000

3,598,000

3,329,000

3,288,000

3,187,000

29

4,823,000

4,468,000

4,000,000

3,649,000

3,379,000

3,340,000

3,238,000

30

4,873,000

4,521,000

4,054,000

3,703,000

3,427,000

3,389,000

3,288,000

31

-

4,574,000

4,106,000

3,757,000

3,482,000

3,440,000

3,339,000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 째 100천원

둘째40천원 추가지원(개선)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최대 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예산 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 편성.

∘ ’17년 대비 변경내용 (’18. 1월부터 적용)

- 기말수당 일부(연200%) 기본급화로 기말수당 폐지

- 가족수당 중 둘째자녀 인상분(4만원) 추가지원으로 월 60천원 지급

(월 60천원 = 기존 20천원 + 추가 4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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