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2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5-481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5-481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관 1. 제목 :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공고일 ∼ 재공고일 까지 3.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 금지분야 세부사항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신설금지 ◦ 의료법 ① 제2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 ② 제58조의4에 규정된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되는 분야 ◦ 약사법 ① 제2조(정의)에 규정된 약사(藥師) 또는 한약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 ◦ 정신보.. 2015. 8. 11. 2015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시 호봉획정(경력인정) "2015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지침" 에 포함된 내용으로 부분적으로만 발췌하였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15.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