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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5-481호)

by 서울나그네 2015. 8. 11.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5-481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관

 

1. 제목 :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 적용기간 : 공고일 ∼ 재공고일 까지

 

3. 보건복지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 금지분야 세부사항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신설금지

 

◦ 의료법

① 제2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

② 제58조의4에 규정된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되는 분야

 

◦ 약사법

제2조(정의)에 규정된 약사(藥師) 또는 한약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

 

정신보건법

① 제3조(정의)에 규정된 약물중독 등 정신질환자 치료, 교육, 상담 등 관련되는 분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① 제59조에 규정된 ‘응급구조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

 

◦ 공중위생관리법

① 제8조에 규정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

 

◦ 국민건강증진법

① 제12조의2에 규정된 ‘보건교육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

 

◦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영양사와 임상영양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

국민연양관리법 및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영양·식생활 교육 등과 관련되는 분야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및 ‘사회복지사 교육’과 관련되는 분야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

 

◦ 아동복지법

① 제46조에 규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분야’와 관련되는 분야

 

◦ 장애인복지법

① 제71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27조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치과위생사의 직무’와 관련되는 분야

 

◦ 노인복지법

①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① 제29조의2에 규정된 ‘장례지도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

영유아보육법

①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3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및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아동학대 방지 교육’ 등과 관련되는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 금지

 

◦ 기타 보건복지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신설금지

 

◦ 의약품 효능 및 작용, 의약품 중독, 의약품 복용법, 의약품과 음식과의 관계, 의약품 보관·폐기 등 국민의 의약품 올바른 사용과 오남용 교육·상담 등과 관련되는 분야

 

◦ 금연상담‧지도,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컨설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의 컨설팅, 치매예방․관리, 기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등과 관련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및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분야

 

󰊴 민간자격 사용금지 자격 명칭(용어)

법령에 명시된 자격명칭 이거나 비슷한 용어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민간자격 사용 금지

 

①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전문의,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안마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④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 한약사, 약사, 한약조제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⑦ 「위생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위생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⑧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수화통역사, 점역사(點譯士)·교정사(矯正士)’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⑪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⑫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장례지도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미용장, 미용사(일반․피부네일), 이용장, 이용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문화체육관광부 공동소관), 의공기사․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세탁기능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⑮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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