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1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 가이드라인은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권고안으로 지자체별, 사업별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함) - 2016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가. 기본방향 ’15년도 인건비 권고기준 + 공무원 보수 인상률(3%) ※ 일부 호봉의 호봉간 편차 조정을 위한 인상율 조정으로 공무원 보수대비 평균 96.1% 수준 예상 나. 기타 개정사항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일반직) 5급 기본급 권고기준 추가 제시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사회복.. 2016.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