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2016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160129_최종-게시용).pdf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 가이드라인은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권고안으로 지자체별, 사업별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함)
- 2016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가. 기본방향
- ’15년도 인건비 권고기준 + 공무원 보수 인상률(3%)
※ 일부 호봉의 호봉간 편차 조정을 위한 인상율 조정으로 공무원 보수대비 평균 96.1% 수준 예상
- ’15년도 인건비 권고기준 + 공무원 보수 인상률(3%)
- 나. 기타 개정사항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일반직) 5급 기본급 권고기준 추가 제시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외 직종) 승진 최소 소요연한관련 단서 신설
‘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주요 변경내용
연번 |
관련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사유 |
1 |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별표2, 별표11) |
○ 시간외근무수당 등 - 지급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 시간외근무수당 등 - 지급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회계별 예산집행기준에 따른 단서조항 추가 |
2 |
20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별표2, 별표11) |
○ 가족수당 - 지급대상 : 전 종사자 - 지 급 액 : 정액 20,000원 |
○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지 급 액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
지급대상 및 지급액 기준 명확화 |
3 |
201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일반직) (별표4) |
○ 기본급 권고 기준 : 관장~4급까지 제시 |
○ 기본급 권고 기준 : 관장~5급까지 제시 - 5급 기본급 권고 기준 추가 |
장애인복지법 및 현장에서 존재하는 5급에 대한 기본급 권고 기준 추가 |
4 |
사회복지이용시설 승진 최소 소요연한(별표9, 별표10) |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급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
○ 좌동 -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
’13년까지 ‘해당 직종’으로 표기되었던 부분이 ‘14년부터 ‘해당 직책’, ‘해당 직급’으로 문구수정됨에 따라 단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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