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시행 2011.9.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5호, 2011.9.30, 제정]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3615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2...
201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