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날?
아마도 사회복지와 관련이 없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일듯 합니다.
달력에도 의무적으로 표기된 기념일이 아니다보니 체감할 수 없는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기도 하고 유래가 있는 날입니다.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날을 맞아 사회복지의날 제정경위와 배경,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의날이란?
º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º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주간」 제정
■ 제정연혁
º ‘99년 4월 30일 개최된 제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주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참가자 1,500여명이 사회복지의 날 제정 건의
º ‘99년 12월 30일 정기국회에서 9월 7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안 통과
º ‘00년 1월 12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포
º ‘00년 9월 7일 제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11회 전국사회복지대회 개최, 이후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전국사회복지대회 개최(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제정배경
º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로 제정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을 기념하기 위해서인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법안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공포된 날이 1999년 9월 7일이기 때문이다.
º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한 법률로, 최저생활 보장과 함께 자립·자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날짜 : 매년 9월 7일
■ 구분 : 법정기념일, 비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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