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장애인들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장애인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수단 선택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버스 및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이며 월 5만원 한도이다.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제외된다. 추가로 중증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전용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있다.
방문신청에 한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신청 받으며 24일에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고 사전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8월 이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접수 후 자격검증이 완료되면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서울버스 및 수도권(경기도·인천) 버스 환승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도 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지하철 요금이 무료인 것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 지원도 필요한 사항이었다" 라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과 연계해서 장애인들이 더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 신한카드, 티머니가 협업 파트너로서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지원하며,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 에서도 17일부터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에 대한 안내를 시작한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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