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얼마나 알고 계세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알면서도 지금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가하고는 있지 않는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척한 적은 없으세요?
혹시 피해자를 차별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매뉴얼 한 권에 담았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함께 힘써주세요!
■ 직장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괴롭힘 행위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
근로자: (원칙)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
- (예외)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 괴롭힘 피해자
피해자의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
■ 신고방법
* 먼저 회사내 담당직원 및 사업주에게 신고하세요
(피해자뿐 아니라 알게 된 누구라도 신고 가능)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법·제도 상담) ☎ 1522-9000
직업트라우마센터(심리 상담) ☎ 1588-6497
근로복지넷 EAP(심리 상담) ☎ 070-4603-3042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지원 상담) ☎ 031-760-7777~7779
■ 사용자의 의무 및 비밀누설 금지
-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리한 처우를 금함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비밀누설 금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3.4월, 고용노동부)
■ 카드뉴스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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