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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개인정보보호에서 반드시 기억할 정보, 고유식별정보

by 서울나그네 2023. 1. 29.

며칠전 중국 해커집단이 우리나라의 영세하고 취약한 학술기관 웹사이트 12곳을 해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해킹은 인터넷 메인화면을 원하는 이미지 또는 문구로 바꾸는 디페이스(Deface)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번 해킹에서는 일부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도 입었다고 합니다.

해당기사의 일부 발췌(출처 : 서울신문)



물론 2023년이 시작되자마자 LGU+에서는 고객들의 주소, 단말정보, 고유식별번호(IMEI)가 포함된 18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었습니다.

LGU+ 유출피해 사과문


이처럼, 우리에게는 다양한 위협들이 계속되고 있는것은 분명하며, 언제 어떻게 세부 개인정보가 유출될지 모르는 위협속에서 스스로 안전한 관리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가 정확히 무엇이고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고 관리해야할 정보는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그렇다면 법에서 얘기하는 개인정보 중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유식별정보" 입니다.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로 말 그대로 고유한 번호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여기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니다.(꼭 기억해두세요!!!)

대한민국 국민 중 20세이상 성인이시면 2~3개정도는 갖고 계시는거죠
물론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나면서 바로 부여받는 고유 번호입니다.

이들 4가지의 정보는 홈페이지 등에서 회원가입, 스마트폰 개통, 금융권에서의 대출 등에 꼭 필요한 것으로 유출될 경우 경제적 타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특히, 고유식별정보는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어딘가에 가입하거나 사본을 제출할때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들의 소중한 정보 "개인정보"
알고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잡학사전은 "깊이있게 배워가는곳이 아닌 다양하게 조금씩 알아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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