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의 정보 뿐 아니라 해당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
그런데, 이런적 없으세요?
인터넷 계정아이디 공유, 개인정보 동의서는 보지 않고 바로 서명, SNS에 우리 일가족과 지인들 이야기 도배, 택배송장은 내용물만 빼고 그냥 버림...등등
이런일이 있은후에는 대출권고 전화, 보이싱피싱 전화, 문자피싱 안내문 수신 등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데 나만 왜 그럴까? 라고 자책만 하고 계시나요?
지금부터라도 아래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을 지켜 나의 개인정보는 내가 보호하도록 합시다.
잊지 마세요! 개인정보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억하고 지키는것입니다.
이미지출처 : 개인정보보호 포털 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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