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나그네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등에서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야하는데 대학 등에서 해당과목을 이수하고 소정의 현장실습 과정을 수료해야 비로소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실습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만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수 : 3,724개소
□ 인증기간 : 2023.1.1~2025.12.31(3년)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919호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재선정 현황 공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재선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자세한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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