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도수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독도관련 기관 및 단체는 약 250여 곳으로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재)독도재단의 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조사 결과(142곳)보다 약 1.7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재단은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도발에 대응하여 국내외에서 독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학술·연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독도관련단체간의 활발한 교류와 우의를 통해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초자료가 되는 독도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중앙부처별 비영리법인 등록현황, 중앙 및 시·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현황, 해양수산부·동북아역사재단 독도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 현황, 최근 5년 간(2015∼2020년 1월) 학회 논문 투고 여부와 학술기관검색결과의 설립목적, 주요사업, 단행본 발간실적 등을 종합한 대학 부설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총 16,698곳을 취합하였다. 이 중 최종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 42곳, 등록 및 미등록 민간단체 158곳, 대학교 부설 연구소 및 학술단체(학회) 29곳, 기타(해외 및 산업관련 단체) 18곳 등으로 조사되었다.
독도재단 신순식 사무총장은“이번 조사를 통해 독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이를 토대로 독도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독도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펼쳐 일본의 왜곡된 독도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해당내용에 대한 현황을 4컷의 카드뉴스로 살펴봅니다.
* 해당조사는 2020년 실시되었고 발표는 2020.4월로 본 포스팅은 해당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독도재단
< 독도재단 이해하기 >
(독도재단출범)
2009년 5월 "안용복재단" 이란 이름으로 출범한 재단법인
2014년 5월 "독도재단" 으로 명칭 변경
(설립근거)
경상북도 독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설립) 독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설립목적)
재단법인 독도재단 정관 제1조(목적)
재단법인 독도재단은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독도수호사업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함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동양빌딩 9층
(연락처) 054-272-6513
(홈페이지) www.koreadokd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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