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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알아가기_독도의 개요(1/9)

by 서울나그네 2015. 3. 27.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관리청: 국토교통부)의 국유지로서 천연기념물 336호(1982년 11월 문화재청)로 지정되어 있다. 주소는 우편번호 799-80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분번 포함 101필지)이다.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이다. 독도의 좌표는 동도 삼각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 22초, 동경 131도 52분 08초이며, 울릉도의 동남향 87.4㎞에 위치한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까워서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고 이용되어 왔다.

 

〈독도의 규모〉 (출처: 2014년 독도현황 고시 참고)

-면적: 총면적 187,554㎡, 동도 73,297㎡, 서도 88,740㎡, 부속도서: 25,517㎡

-높이: 동도 98.6m, 서도 168.5m

-둘레: 총둘레 5.4㎞, 동도 2.8㎞, 서도 2.6㎞

 

〈독도기점 주요지점 간의 거리〉

-주요항/거리(㎞):울릉도/87.4㎞, 동해/243.8㎞, 죽변/216.8㎞, 포항/258.3㎞, 부산/348.4㎞, 오끼섬/157.5㎞

독도에서도 동도는 최고위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에 자리한다. 500톤급의 접안시설과 등대, 독도경비대의 숙소, 헬기장 등이 있다. 최고봉이 98.6m로 북쪽에 2개의 화산흔적이 있다. 해안은 30∼40m의 단애를 이루고 경사가 급해 식생 피복이 불량하다. 정상부의 평평한 곳에는 부분적으로 20∼30㎝ 두께의 토양이 형성되어 있다. 서도는 최고위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에 자리한다. 시설물로는 어민대피시설, 발전기, 기상측정기 등이 있다. 최고봉은 168.5m로 독도의 여러 섬들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넓다. 경사가 가파른 하나의 봉우리로 되어있고, 해안 단애에는 많은 동굴이 있다. 북서쪽 해안의 물골이라 불리는 바위틈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물이 독도에서의 생활에 귀중한 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서도간 최단거리는 약 151m이다.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에는 현재 52명이 거주하고 있다.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주하여 거주하던 사람은 최종덕으로 1965년부터 1987년 사망할 때까지 거주했다. 현재는 김성도·김신열 부부가 1991년 11월 17일부터 서도에 거주하며 어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실제 거주하지는 않지만 호적상 등재된 가구 및 인원은 149가구에 531명이 있다. 또한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독도에 상주한다. 1956년울릉경찰서 경찰관이 입도하였고, 96년 해상경비와 독도경비대 보강차원에서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는 318 전경대를 통합하여 울릉경비대 예하에 독도경비대를 두고 울릉경찰서장 책임 하에 1개 소대가 운용되고 있다. 등대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다.

 

〈독도 관련 주요 연표〉 (출처: 울릉군, 2007)

-512년: (신라 지증왕 13)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

-1417년: (조선 태종 17) 왜구 출현으로 주민 쇄환정책 실시

-1454년: (단종 2)『세종실록』「지리지」에 울릉도·독도 내용 수록

-1694년: (숙종 20) 장한상이 울릉도를 순찰하며 독도 위치 설명

-1697년: (숙종 23) 2~3년 간격으로 울릉도 수토 시작

-1882년: (고종 19) 개척령 반포와 함께 주민 이주정책 실시

-1900년: (광무 4) 강원도 울도군 설치(칙령 41호, 부속도서 울릉도,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

-1952년: 평화선 설정으로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전 세계에 선언

-1953년: 독도의용수비대 조직-독도 경비

-1956년: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에 인계

-1981년: 독도 주민등록 최초 전입(최종덕, 울릉도 도동리 산69)

-1982년: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66호 ‘독도해조류번식지’로 지정

-1999년: 국가지정문화재관리단체 지정 및 천연기념물 제366호 독도관리지침 고시 문화재명칭 변경(독도해조류번식지→독도천연보호구역)

-2000년: 2000.4.7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 변경(행정구역: 당초 도동리→독도리로 변경, 지번: 당초 도동리 산42~76번지→독도리 산1~37번지로 변경)

-2005년 3월: 독도관리기준안(기존 독도관리지침 폐지) 및 독도(동도) 개방

-2005년 6월 28일: 정부합동 독도현황고시

-2005년 9월: 지번변경(당초 산1~37번지→1~96번지로 변경)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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