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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발간

by 서울나그네 2014. 6. 16.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발간

 

다운받기 => [6.17.화.조간]_2013_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_발간.hwp

 

65세 이상 노인(619만명) 中 6.1%인 37만 8천명 등급내 장기요양 인정(6.1%)

전체 요양급여비는 3조 5천억원, 공단부담금은 3조 8백억원

시설급여 공단부담금은 1조 6천억원, 재가급여는 1조 4천 8백억원 … 시설급여가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발표하였다.

(장기요양인정) 2013년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중 11.1%인 68만 6천여명이 장기요양신청을 하였고, 이 중 54만여명의 판정을 진행하여 37만 8천명이 등급내 인정(1~3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이 2009년 5.4%에서 2013년 6.1%늘어났는데 이는 후기노령인구의 증가와 인정기준 완화정책(인정점수 53점→51점)등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노인인구

(65세이상)

5,286,383

5,448,984

5,644,758

5,921,977

6,192,762

신청자

522,293

622,346

617,081

643,409

685,852

판정자

(등급내+등급외)

390,530

465,777

478,446

495,445

535,328

인정자

(판정 대비 인정률)

286,907

315,994

324,412

341,788

378,493

(73.5%)

(67.8%)

(67.8%)

(69.0%)

(70.7%)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5.4%

5.8%

5.7%

5.8%

6.1%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 2013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 5,234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 830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7.5%를 나타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6,714원으로 전년대비 4.2%증가하였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급여이용수급자(명)

291,389

348,561

360,073

369,587

399,591

급여제공일수(만일)

5,115

7,357

7,938

8,034

8,585

요양급여비(억원)

19,718

27,456

29,691

31,256

35,234

공단부담금(억원)

17,369

24,023

25,882

27,177

30,830

공단부담률(%)

88.1

87.5

87.2

86.9

87.5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원)

952,163

958,652

944,916

956,986

996,714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원)

838,912

838,915

823,727

832,132

872,106

주1) 공단부담률 = 공단부담금/급여비

2)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 (월간 급여비(공단부담금)/월간 급여이용수급자 수)의 평균

 

(유형별 공단부담금 현황) 공단부담금 3조 830억원 중 재가급여는 1조 4,864억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8.2%이었고, 시설급여는 1조 5,966억원이었다. 세부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79.0%를 점유하여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85.6%를 점유하였다.

 

(단위 : 억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장기요양 공단부담금 계

17,369

-

24,023

-

25,882

-

27,177

-

30,830

-

 재가급여

9,856

100.0

13,740

100.0

13,704

100.0

13,303

100.0

14,864

100.0

 -방문요양

7,334

74.4

11,296

82.2

11,415

83.3

10,724

80.6

11,736

79.0

 -방문목욕

406

4.1

691

5.0

712

5.2

707

5.3

736

4.9

 -방문간호

62

0.6

62

0.4

58

0.4

70

0.5

73

0.5

 -주야간보호

618

6.3

731

5.3

837

6.1

958

7.2

1,279

8.6

 -단기보호

843

8.6

323

2.3

67

0.5

89

0.7

150

1

 -복지용구

592

6.0

637

4.6

614

4.5

756

5.7

891

6

시설급여

7,513

100.0

10,283

100.0

12,178

100.0

13,874

100.0

15,966

100.0

 -노인요양시설(현행법)

2,118

28.2

3,883

37.8

5,646

46.4

7,571

54.6

12,626

79.1

 -노인요양시설(구법)

1,569

20.9

1,373

13.4

1,139

9.3

913

6.6

225

1.4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3,403

45.3

3,383

32.9

3,111

25.5

2,864

20.6

811

5.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24

5.6

875

8.5

1,268

10.4

1,571

11.3

2,057

12.9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

-

768

7.5

1,014

8.3

955

6.9

246

1.5

 

 

(장기요양기관 현황) 2013년말 장기요양기관은 15,70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기관은 11,056개소로 70.4%, 시설기관은 4,648개소로 29.6%를 점유하였다.

(단위: 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11,928

2,628

11,228

3,751

10,857

4,061

10,730

4,326

11,056

4,648

서 울

1,741

272

1,809

425

1,828

439

1,809

476

1,913

521

부 산

914

106

829

158

748

143

728

145

712

134

대 구

644

68

601

135

569

177

576

203

601

251

인 천

591

131

545

206

552

229

561

247

609

282

광 주

430

58

462

91

434

95

416

96

418

100

대 전

459

61

439

88

405

94

395

104

421

102

울 산

211

30

162

42

161

42

161

40

156

40

세 종

-

-

-

-

-

-

27

12

23

11

경 기

2,455

781

2,321

1,078

2,253

1,172

2,210

1,254

2,245

1,366

강 원

392

152

328

185

338

208

345

222

364

238

충 북

320

155

315

213

312

224

300

237

298

243

충 남

543

139

567

209

546

238

515

238

519

251

전 북

704

162

619

190

573

203

571

214

597

221

전 남

766

175

635

245

593

259

567

271

596

284

경 북

833

159

715

244

689

277

718

298

749

321

경 남

802

144

758

194

728

213

709

215

704

221

제 주

123

35

123

48

128

48

122

54

131

62

주) 각 연도말 기준, 지정 운영되고 있는 기관 수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2013년말 기준 요양보호사는 252,663명으로 전년대비 8.2%증가하였고, 사회복지사는 7,506명으로 전년대비 11.2%증가하였으며, 간호조무사는 7,552명으로 전년대비 15.1%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인력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간호사는 2009년도부터 매년 종사인력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재가+시설)

사회복지사

4,944

5,862

6,133

6,751

7,506

의사(촉탁포함)

852

997

1,081

1,142

1,233

간호사

3,096

2,986

2,838

2,735

2,627

간호조무사

3,873

5,069

5,859

6,560

7,552

치과위생사

19

17

7

7

4

물리(작업)치료사

1,207

1,412

1,530

1,626

1,740

요양보호사

172,889

228,955

232,639

233,459

252,663

영양사

660

719

776

835

918

주1) 각 직종내 중복인원 제거(의사+촉탁의,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2급)

주2) 계는 급여종류별 중복인원 제거

 

 

(장기요양보험료부과) 2013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 5,421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 748억원, 지역보험료는 4,673억원을 보여 직장 비중이 81.6%로 나타났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는 개인부담 기준으로 5,696원을 부담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516원을 부과하였다.

구 분

2012

2013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보험료(억 원)

23,697

25,421

5,884

7,134

6,219

6,184

- 직장

19,114

20,748

4,693

5,966

5,075

5,014

- 지역

4,582

4,673

1,191

1,168

1,144

1,170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원)

5,476

5,696

5,401

6,303

5,561

5,520

- 직장

5,792

6,025

5,568

6,963

5,849

5,726

- 지역

4,916

5,078

5,099

5,078

5,013

5,123

1인당 월평균 보험료(원)

2,381

2,516

2,372

2,780

2,461

2,453

- 직장

2,352

2,489

2,283

2,871

2,422

2,381

- 지역

2,442

2,579

2,569

2,573

2,551

2,623

(단위: 억 원)

(장기요양보험료징수) 2013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2조 5,079억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8.7%달성하였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4%, 지역징수율은 95.3%를 보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2년보다 0.2%p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단위 : 억원)

구 분

2012

2013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 과 액

23,697

25,421

5,884

7,134

6,219

6,184

- 직장

19,114

20,748

4,693

5,966

5,075

5,014

- 지역

4,582

4,673

1,191

1,168

1,144

1,170

징 수 액

23,330

25,079

5,768

7,050

6,090

6,170

- 직장

18,986

20,625

4,635

5,924

5,013

5,054

- 지역

4,344

4,454

1,134

1,127

1,078

1,116

징 수 율(%)

98.5

98.7

98.0

98.8

97.9

99.8

- 직장

99.3

99.4

98.8

99.3

98.8

100.8

- 지역

94.8

95.3

95.2

96.5

94.2

95.4

주)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참고자료>

1. 적용인구 현황

2. 신청․인정 현황

3. 급여실적

4.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5. 보험료 현황

<참고자료>

 

의료보장 인구 5,145만 명, 65세 이상 인구 619만 명(2013년 연도말 기준)

 

◎ 의료보장 적용인구 5,145만 명

-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 명 … 직장 3,501만 명 + 지역 1,498만 명

- 의료급여 13만 명, 기초수급 133만 명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619만 명

- 건강보험 574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기초수급 41만 명

※ 각 수치는 반올림 값이므로 ‘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수급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민기초1,2종 및 사회복지시설입소자 포함)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재해구호법’,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위 : 천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의료보장

50,001

50,291

50,581

50,909

51,169

51,448

소계

48,160

48,614

48,907

49,299

49,662

49,989

직장

30,417

31,413

32,384

33,257

34,106

35,006

지역

17,743

17,201

16,523

16,043

15,556

14,984

의료급여

325

124

133

148

131

125

기초수급

1,517

1,553

1,542

1,461

1,376

1,334

65

 

의료

보장

5,086

5,286

5,449

5,645

5,922

6,193

건강

보험

4,600

4,826

4,979

5,184

5,468

5,740

의료

급여

80

47

48

50

47

46

기초

수급

407

413

422

410

407

407

 

  

■ 2013년 12월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 수 685,852명

 

◎ 2013년 인정자는 378,493명(노인인구의 6.1%)이며, 인정율 70.7%

◎ 2013년 인정자는 2012년 대비 10.7%, 2011년 대비 16.7% 증가

(단위 : 명)

 

2009

2010

2011

2012

2013

노인인구

(65세이상)

5,286,383

5,448,984

5,644,758

5,921,977

6,192,762

신청자

522,293

622,346

617,081

643,409

685,852

판정자

(등급내+등급외)

390,530

465,777

478,446

495,445

535,328

인정자

(판정 대비 인정률)

286,907

315,994

324,412

341,788

378,493

(73.5%)

(67.8%)

(67.8%)

(69.0%)

(70.7%)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5.4%

5.8%

5.7%

5.8%

6.1%

 

 

■ 2013년 연도말,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378,493명

 

◎ 일반 250,117명, 경감 62,690명, 의료급여 4,592명, 기초수급 61,094명

- 남자 105,264명으로 전체의 28.2%, 여자 273,229명 71.8%

◎ 1등급 37,283명, 2등급 71,824명, 3등급 269,386명

(단위 : 명)

구분

2013

 

2009

2010

2011

2012

1등급

2등급

3등급

인정자계

378,493

37,283

71,824

269,386

 

286,907

315,994

324,412

341,788

일반

250,117

25,061

48,305

176,751

 

205,971

230,322

236,523

249,963

경감

62,690

5,881

12,117

44,692

 

20,774

23,517

26,958

30,113

의료급여

4,592

446

826

3,320

 

3,682

4,052

4,281

4,302

기초수급

61,094

5,895

10,576

44,623

 

56,480

58,103

56,650

57,410

주) 연도말 현재 인정자격 유지자 기준(사망건제외)

 

 

2013년 연도말 기준, 연간 총 급여비 3조 5,234억 원(지급기준)

 

공단부담금 2011년 25,882억 원 → 2012년 27,177억 원 → 2013년 30,830억 원

- 2013년 실인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6,714원 공단부담금은 872,106원

-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 2012년 대비 4.2% 증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급여이용수급자(명)

291,389

348,561

360,073

369,587

399,591

급여제공일수(만일)

5,115

7,357

7,938

8,034

8,585

급여비(억원)

19,718

27,456

29,691

31,256

35,234

공단부담금(억원)

17,369

24,023

25,882

27,177

30,830

공단부담률(%)

88.1

87.5

87.1

87.0

87.5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원)

952,163

958,652

944,916

956,986

996,714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원)

838,912

838,915

823,727

832,132

872,106

※ 공단부담률 = 공단부담금/급여비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 (월간 급여비(공단부담금)/월간 급여이용수급자 수)의 평균

 

 

그림-6 2013년 등급별 총 급여비 및 공단부담금 현황

 

 

■ 2013년 총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은 3조 830억 원 (연도말 지급기준)

◎ 2012년 대비 13.4% 증가

◎ 유형별 공단부담금 현황

- 2012년 대비 재가급여 11.7%, 시설급여 15.1% 증가

(단위: 억 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급여비

비율

 장기요양 급여비 계

17,369

-

24,023

-

25,882

-

27,177

-

30,830

-

 재가급여

9,856

100.0

13,740

100.0

13,704

100.0

13,303

100.0

14,864

100.0

 -방문요양

7,334

74.4

11,296

82.2

11,415

83.3

10,724

80.6

11,736

79

 -방문목욕

406

4.1

691

5.0

712

5.2

707

5.3

736

4.9

 -방문간호

62

0.6

62

0.4

58

0.4

70

0.5

73

0.5

 -주야간보호

618

6.3

731

5.3

837

6.1

958

7.2

1,279

8.6

 -단기보호

843

8.6

323

2.3

67

0.5

89

0.7

150

1

 -복지용구

592

6.0

637

4.6

614

4.5

756

5.7

891

6

시설급여

7,513

100.0

10,283

100.0

12,178

100.0

13,874

100.0

15,966

100.0

 -노인요양시설(현행법)

2,118

28.2

3,883

37.8

5,646

46.4

7,571

54.6

12,626

79.1

 -노인요양시설(구법)

1,569

20.9

1,373

13.4

1,139

9.3

913

6.6

225

1.4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3,403

45.3

3,383

32.9

3,111

25.5

2,864

20.6

811

5.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24

5.6

875

8.5

1,268

10.4

1,571

11.3

2,057

12.9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

-

768

7.5

1,014

8.3

955

6.9

246

1.5

 

 

2013년 연도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수 15,704개소

◎ 재가 요양기관 11,056개소, 시설 요양기관 4,648개소

◎ 장기요양기관 수 2012년 대비 재가기관 3.0% 증가, 시설기관 7.4% 증가

(단위: 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11,928

2,628

11,228

3,751

10,857

4,061

10,730

4,326

11,056

4,648

서 울

1,741

272

1,809

425

1,828

439

1,809

476

1,913

521

부 산

914

106

829

158

748

143

728

145

712

134

대 구

644

68

601

135

569

177

576

203

601

251

인 천

591

131

545

206

552

229

561

247

609

282

광 주

430

58

462

91

434

95

416

96

418

100

대 전

459

61

439

88

405

94

395

104

421

102

울 산

211

30

162

42

161

42

161

40

156

40

세 종

-

-

-

-

-

-

27

12

23

11

경 기

2,455

781

2,321

1,078

2,253

1,172

2,210

1,254

2,245

1,366

강 원

392

152

328

185

338

208

345

222

364

238

충 북

320

155

315

213

312

224

300

237

298

243

충 남

543

139

567

209

546

238

515

238

519

251

전 북

704

162

619

190

573

203

571

214

597

221

전 남

766

175

635

245

593

259

567

271

596

284

경 북

833

159

715

244

689

277

718

298

749

321

경 남

802

144

758

194

728

213

709

215

704

221

제 주

123

35

123

48

128

48

122

54

131

62

주) 각 연도말 기준, 지정 운영되고 있는 기관 수

 

 

■ 2013년 연도말 기준, 요양보호사 252,663명, 사회복지사 7,506명, 간호사 2,627명, 간호조무사 7,552명 등

◎ 전년도 대비 요양보호사 8.2%, 사회복지사 11.2%, 간호조무사 15.1% 증가

◎ 간호사와 치과위생사는 오히려 해마다 감소 추세

(단위: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사회복지사

4,944

5,862

6,133

6,751

7,506

의사(촉탁포함)

852

997

1,081

1,142

1,233

간호사

3,096

2,986

2,838

2,735

2,627

간호조무사

3,873

5,069

5,859

6,560

7,552

치과위생사

19

17

7

7

4

물리(작업)치료사

1,207

1,412

1,530

1,626

1,740

요양보호사

172,889

228,955

232,639

233,459

252,663

영양사

660

719

776

835

918

사회복지사

3,533

3,372

3,224

3,427

3,828

의사(촉탁포함)

200

99

62

71

83

간호사

1,921

1,488

1,331

1,310

1,262

간호조무사

1,667

1,425

1,499

1,546

1,838

치과위생사

18

15

5

5

4

물리(작업)치료사

343

200

200

219

213

요양보호사

152,720

197,600

196,784

192,830

206,971

영양사

141

48

45

45

48

사회복지사

1,701

2,688

3,059

3,459

3,809

의사(촉탁포함)

754

926

1,038

1,104

1,194

간호사

1,508

1,647

1,633

1,552

1,498

간호조무사

2,551

4,055

4,776

5,427

6,190

치과위생사

1

2

2

2

 

물리(작업)치료사

1,020

1,281

1,396

1,474

1,593

요양보호사

23,840

34,990

39,902

45,234

51,449

영양사

596

684

740

796

875

주1) 각 직종 내 중복 인원 제거(의사+촉탁의,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2급)

주2) 계는 급여종류별 중복인원 제거

 

   

 

2013년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액은 2조 5,421억 원

 

◎ 직장 2조 748억 원, 지역 4,673억 원

전체 세대 당 보험료(개인부담기준) 5,696원 … 기초수급, 의료급여 제외

구 분

2012

2013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보험료(억 원)

23,697

25,421

5,884

7,134

6,219

6,184

- 직장

19,114

20,748

4,693

5,966

5,075

5,014

- 지역

4,582

4,673

1,191

1,168

1,144

1,170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원)

5,476

5,696

5,401

6,303

5,561

5,520

- 직장

5,792

6,025

5,568

6,963

5,849

5,726

- 지역

4,916

5,078

5,099

5,078

5,013

5,123

1인당 월 평균 보험료(원)

2,381

2,516

2,372

2,780

2,461

2,453

- 직장

2,352

2,489

2,283

2,871

2,422

2,381

- 지역

2,442

2,579

2,569

2,573

2,551

2,623

 

 

 

2013년 장기요양 보험료 징수율 98.7%

 

직장 징수율 99.4%, 지역 징수율 95.3%

(단위: 억 원)

구 분

2012

2013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 과 액

23,697

25,421

5,884

7,134

6,219

6,184

- 직장

19,114

20,748

4,693

5,966

5,075

5,014

- 지역

4,582

4,673

1,191

1,168

1,144

1,170

징 수 액

23,330

25,079

5,768

7,050

6,090

6,170

- 직장

18,986

20,625

4,635

5,924

5,013

5,054

- 지역

4,344

4,454

1,134

1,127

1,078

1,116

징 수 율(%)

98.5

98.7

98.0

98.8

97.9

99.8

- 직장

99.3

99.4

98.8

99.3

98.8

100.8

- 지역

94.8

95.3

95.2

96.5

94.2

95.4

주)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부담금 포함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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