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예규 제445호(2013. 1.22.)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이 지침은 201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은 2013년 1월 9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45호, 2013.1.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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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제3장.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제5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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