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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파일전문 포함)

by 서울나그네 2013. 2. 6.

 

행정안전부예규 제445호(2013. 1.22.)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이 지침은 201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은 2013년 1월 9일부터 적용한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45호, 2013.1.22).hwp

(위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제3장. 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제4장.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제5장. 외무공무원 보수업무 처리기준

제6장.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제8장.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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