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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18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상(손수건 준비하시고 보세요 -_-) 보시면 압니다. 2010. 10. 21.
장애인과 함께 하는 에티켓 100가지 장애먼저실천운동본부는 장애인을 만났을 때 꼭 필요한 에티켓 100개를 담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에티켓’을 18일 발표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에티켓’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지난 1996년 발표해 꾸준히 배포해 온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을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한 것이다. 다음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에티켓’ 100가지. 1. 장애인은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2. 장애인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묻습니다. 3.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집니다. 4. 장애인에 관련된 용어는 정확히 사용합니다. 5.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은 무의식중에 나오게 되니 항상 조심합니다. 6. 장애는 유형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시하면 안됩니다. 7. 장애.. 2010. 5. 18.
장애인을 위한 50가지 배려 자원봉사하실때,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대할때 꼭 참고해주세요~ 1.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용어는 ´장애인´입니다. ´불구자´나 ´장애자´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2. 뇌성마비로 언어장애가 있고 온몸을 흔든다고 지능이 낮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뇌성마비의 지능지수는 정상입니다. 3. 정신지체를 바보 또는 정신박약이라고 놀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반말을 하는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4. 아침에 시각장애인을 보면 재수가 없다고 피하는데 그런 낡은 사고 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5.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몇 단어라도 익힙시다. 간단한 인사를 하면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6. 청각장애인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함부로 말을 하는데 청각장애인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 2010. 5. 4.
장애인보험 활성화 1년...“가입 거절 여전하다" 지난해 장애인 전용보험 827건 판매 불과..."보험료 국가 보조 방안 필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해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의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키로 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 차원에서 해당 회사와 행위자를 엄중 문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주소를 클릭해주세요(출처: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paper/news/view.php?newsno=10099 믹시: gpEL_JXRy56hj-DcAk0b_yA0rvNpy1WXg9smJ6Ze.. 2010. 4. 21.
제30회 「장애인의 날」기념식 개최 제30회 장애인의 날(4.20.) 기념식이 4월 20일(화) 오전 11시,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편견, 부끄러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장애인과 가족 등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정운찬 국무총리,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애인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인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한 故 이익섭(李翼燮, 시각장애 1급) 前 연세대학교 교수에게 국민훈장 황조근정훈장이 추서된다. 이밖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는 태림어패럴 윤종렬(尹鐘烈, 남, 58세, 지체장애) 대표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등 모두 10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이 전수된다. 또한 시각장애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엑스비전테크놀로지 대표인 송오.. 2010. 4. 20.
장애인연금법 시행으로 9~15만원 장애연금 수령가능 장애인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듯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상황에 중증(1~3급)장애를 가지신분들에게 그동안 장애수당이나 연금이 제공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셨을텐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많은분들에게 기회가 될 듯 합니다. 모르시는분들은 무조건 국번없이 129 를 누르셔서 도움받으시고 건강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부내용(출처: 보건복지부)=============================================== 소득·재산의 범위 및 신청·지급 절차 등 마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3.31.)됨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의 범위, 신청 및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201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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