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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9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240원(2.5%) 오른것으로 월 환산액은 2,060,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노·사 대표가 총 10차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하여 최초 제시안 기준 격차 2590원에서 180원(제10차)으로 좁혀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9,86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고시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근로자 및 사업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에는 모.. 2023. 8. 18.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처하죠? 예방대응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 얼마나 알고 계세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알면서도 지금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가하고는 있지 않는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척한 적은 없으세요? 혹시 피해자를 차별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매뉴얼 한 권에 담았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함께 힘써주세요! ■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괴롭힘 행위자(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용자: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2023. 6. 28.
근로자의날 의미와 개요, 휴무일의 범위 근로자의날 의미와 개요, 휴무일의 범위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날 휴무인곳과 정상근무를 하는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햇동안 수고하신 모든 근로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보내세요. ■ 근로자의날이란?(勤勞者의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정한 날. 매년 5월 1일이다. 노동절(勞動節, Labor Day 또는 Workers’ Day) 이라고도 부른다. 유사한 용어로 메이데이(mayday)가 있는데 이는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단결과 권익 쟁취를 기념하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 법적근거 1973년 3월 30일, '근로자의날제정.. 2023. 4. 29.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 및 전단지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잘 벌어야 할텐데... 올해의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나는 얼마 이상을 받아야 합법적일까? 2023년 최저임금 전단지 이미지와 더욱 자세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힘차게 쭉쭉~ 성정하고 뻗어나가는 한해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잡학사전은 "깊이있게 배워가는곳이 아닌 다양하게 조금씩 알아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25.
워크넷의 구직 취업통계(2016) 출처: 워크넷(work.go.kr) 2018. 6. 11.
2017년도 최저임금 안내(시간급 6,470원) 2017. 10. 11.
2015년 최저임금 안내 홍보물 2015.1.1. ~ 2015.12.31.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및 관련 전단홍보물을 등록하오니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출처: 고용노동부 2015. 2. 23.
가수 포미닛과 함께하는 안심일터 만들기 홍보동영상(뮤직비디오) 가수 포미닛과 함께하는 안심일터 만들기 홍보영상(일명 안전송)입니다. 안전송 가사 우리의 일터, 위험은 늘 숨어있죠 그러나 걱정 없죠 안전모도 챙기고 모두를 지켜줄 안전시설 한번 더 확인 또 확인해요 함께해요 조심 조심 코리아 안전수칙을 지켜요 함께 위험을 봐요 잊지마요,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란 걸~ 안전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해요 나부터, 당신부터 시작해요. 안전을 실천하면 우리 모두 행복해져요 조심조심 코리아 Yeah~ 2012. 8. 6.
2013년도 최저임금제 확정고시(고용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 고용노동부, 8월 1일 고시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86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 6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86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8,88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5,74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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