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애복지회1 사단법인설립허가 취소 공고(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592호] 법인설립허가 취소 공고 「민법」제38조 및「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한국자애복지회’, ‘선행칭찬운동본부’, ‘한국사회복지진흥원’, ’한국평생교육복지진흥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자애복지회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자애복지회 소재지 : 부산 서구 부민동 1가 **** 허가취소일 : 2012. 10. 18. 허가취소사유 : 민법 제38조 위반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함 선행칭찬운동본부 법인명 : 사단법인 선행칭찬운동본부 소재지 : 서울 송파구 문정동 **** 허가취소일 : 2012. 10. 18. 허가취소사유 : 민법 제3.. 2012.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