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범칙금2

말의 차이_극_과_극 64)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범칙금 * 과태료(過怠料) :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물게 하는 돈 예) 잠시 불법주차를 했다가 CCTV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야 했다. (참고) 챠량 운전 기준 - 과태료는 해당 차량에 부과되고 벌점은 부여되지 않음 * 범칙금(犯則金) :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예) 운전중 신호위반으로 걸려 범칙금을 물어야만 했다. (참고) 챠량 운전 기준 -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을 부여받음 * 용어설명은 국어사전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유익하셨다면 ♡ 클릭해 주시면 힘이 됩니다. 2023. 5. 6.
2010년 10월 1일부터 인상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2010년 10월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인상 2010년 10월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엄청 올랐습니다.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 속도위반 20km이하 3만원 -> 6만원 벌점 0점 -> 15점 (과태료납부시 8만원) 20 ~ 40km 6만원 -> 12만원 벌점 15점 -> 30점 (과태료납부시 14만원) 40km이상 9만원 -> 18만원 벌점 30점 -> 60점 (과태료납부시 20만원) 신호위반 6만원 -> 12만원 벌점 15점 -> 30점 (과태료납부시 14만원) 이달부터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민간단체의 신고활동이 본격 시행된다고 하니 조심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2010. 12.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