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013.3.23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2013.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