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2013.3.23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 2013.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