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약은 굴레 勒(늑)과 맺을 約(약)으로써 굴레가 되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굴레라는 뜻이 있으니 당연히 강제성과 치욕성이 내포되어 있겠지요? 조약은 국가간에 대등하게 맺은 약속입니다. 최근 을사조약, 신묘늑약 이라는 말이 나온이유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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