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홍석우 장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11.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ㅇ 금번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량중에서 5년이상 경과된 (‘06.11.25이전 등록) 약 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됨
< LPG자동차 등록현황 (2010년 기준) >
구 분 |
등록대수 (천대) |
대당 연 평균 소비량(톤) |
총 소비량 (천톤) |
소비 비중 |
택 시 |
255 |
6.56 |
1,672 |
38% |
렌터카 |
119 |
2.85 |
339 |
8% |
장애인(유공자) |
924 |
0.90 |
832 |
19% |
일반인1) |
1,160 |
1.39 |
1,607 |
35% |
계 |
2,455 |
|
4,450 |
100% |
* 자료 : 택시 등록대수(통계청), 렌터카(국토해양부), 장애인 및 유공자/일반인 (자동차공업협회 통계자료 추정)
1) 경차, 하이브리드 승용차, 7인승이상 승용차 등은 일반인 사용 가능
□ 금번 조치로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의 LPG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적기에 판매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 LPG 중고차의 경우 판매 가능한 대상이 제한되어 동급 휘발유 중고차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됨 (소나타 5년 경과 차량 기준 약 4∼5백만원)
<참고>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 관련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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