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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장애인용 중고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by 서울나그네 2011. 11. 23.

□ 지식경제부(홍석우 장관)는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5년 이상 사용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11.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ㅇ 금번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량중에서 5년이상 경과된 (‘06.11.25이전 등록) 약 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됨

 

< LPG자동차 등록현황 (2010년 기준) >

구 분

등록대수

(천대)

대당 연 평균 소비량(톤)

총 소비량

(천톤)

소비 비중

택 시

255

6.56

1,672

38%

렌터카

119

2.85

339

8%

장애인(유공자)

924

0.90

832

19%

일반인1)

1,160

1.39

1,607

35%

2,455

 

4,450

100%

* 자료 : 택시 등록대수(통계청), 렌터카(국토해양부), 장애인 및 유공자/일반인 (자동차공업협회 통계자료 추정)

1) 경차, 하이브리드 승용차, 7인승이상 승용차 등은 일반인 사용 가능

 

금번 조치로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의 LPG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적기에 판매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 LPG 중고차의 경우 판매 가능한 대상이 제한되어 동급 휘발유 중고차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됨 (소나타 5년 경과 차량 기준 약 4∼5백만원)

 

<참고> LPG차량 일반인 매매 허용 관련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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