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간혹 이를 전문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신고해주시는 유튜버 등이 계시는데 아직도 많은분들이 잘 모르고 주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잘 이해하시고 장애인을 보하고 함께 사는 세상,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작지만 소중한 일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는 편의시설이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해 법률로 정한 구역입니다.
■ 위반시 과태료 처분기준
- 주차위반 : 추자표지 없이 주차하는 경우 등 => 과태료 10만원
- 보행장애인 미탑승 :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만원+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 표지부당사용 : 표지의 대여, 양도, 위변조 등 => 과태표 200만원+주차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 사망, 차량변경, 표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표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는 반납대상
- 주차방행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이중주차 등으로 면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행하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판을 부착하고 해당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능합니다.
■ 신고방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해당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등은 위반차량으로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문서(우편, 전자메일, 전자문서 포함),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사회를 위해
누군가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다른 주차공간을 이용해주시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잠시 비워주세요.




* 안내 브로셔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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