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
우리나라 말 중에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이 우리 몸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요하다는 의미인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이 250,767명(보건복지부, 2022.12.31 기준)이나 계시다는걸 알고 계세요?
전국의 등록장애인이 2,652,860명인데 그중 시각장애인이 250,767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9.4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게 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각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은 어떤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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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의 정의
시각장애에 대한 정의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다. 전문가 또는 전문 분야에 따라서도 다르며, 교육이나 복지처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 정의는 크게 의학적 정의와 법적 정의로 분류된다.
▷ 의학적 정의
시각장애의 의학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시력과 시야에 의해 결정된다. 시력(visual acuity)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명료도를 의미하며, 시야(visual field)는 눈으로 정면의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외계의 범위를 의미한다.
시력(중심시력)은 시시력표(test chart)로 측정한다. 시시력표는 시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로 배열된 시표를 의미하는데, 시표에는 란돌트환시표(Landolt's ring), 스넬(Snellen) 시표, 아라비아숫자 시표, 자기 나라 문자를 사용한 시표, 소아용 도형시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스넬렌 시표로 시력을 측정할 경우, 가장 큰 글자를 200으로 정하고 가장 작은 글자를 20으로 볼 때, 20 피트 거리에서 200에 해당하는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0.1이고 가장 작은 20에 해당하는 글자를 읽을 수 있으면 그 시력은 1.0이다.
▷ 법적 정의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상 시각장애인의 정의(2023.4.11 관련법 근거임)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 시각장애 판정기준
▷ 판정 기준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 기관의 안과 전문의의 진단이 유효하다. 장애의 진단은 장애의 원인 등에 대해 수술이나 치료 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의 진단을 처치 후에 결정해야 한다.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 판정 개요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시력은 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1급으로 판정한다.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5급2호로 판정할 수 없다.
▷ 장애등급 기준
1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3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 1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 2호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시각장애 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2호 장애인등급판정 중 일부)
( * 장애등급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니 세부 내용은 관련 병원 또는 보건복지부 참조)
■ 시각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의 원인
1. 백내장(선천성, 후천성)
2. 녹내장(원발성, 속발성, 선천성)
3. 신생아 농루안
4. 시신경 위축
5. 고혈압성 망막증
6. 당뇨병성 망막증
7. 미숙아망막증
■ 실명 예방
모든 질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질환 역시 예방의학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나 원인 자체가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만 가능하다면 조기 분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될 것이고, 조산아가 태어나면 안과의사에 의한 철저한 추적 검사와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한다.
모든 질병은 발병하기 전에 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일단 질병이 생기더라도 조기에 그 대책을 세우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실명의 경우에도 현대의학의 힘을 빌리면 약 50% 이상에서 실명만은 예방이 가능하다.
실명 예방은 국민 각자의 실명에 대한 자각, 정부의 적절한 보건정책의 효과적인 운영, 의료전문가 보건요원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유효적절하게 이루어 질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다음에 열거하는 안 증상이 있을 때는 상태가 심해지기 전에 지체없이 안과전문의를 찾아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① 눈이 계속해서 충혈될 때
② 눈이 계속해서 불편하든가 아플 때
③ 시력 장애가 있을 때
근거리 또는 원거리 시력 이상이 있을 때
안개 낀 날씨처럼 흐려 보이든가 불빛 주위에 달무리 현상이 보일 때
주변 시야가 좁아지거나 시야 일부가 결손되어 보일 때
계속적으로 물체가 이중(복시)으로 보일 때
눈앞에 뭔가 거미줄이나 날벌레 같은 것이 떠다니는 현상이 나타날 때
④ 어린이에게서 사시가 있거나 밤에 고양이 눈같이 빛이 반사되어 보일 때
⑤ 눈 또는 눈꺼풀에 전혀 없던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지거나 커질 때
⑥ 투명한 검은자위(각막)에 혼탁이 생길 때
⑦ 눈물 또는 분비물이 계속 나올 때
⑧ 눈동자(동공)모양이 양안에서 차이가 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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