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7일은 제75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말 그대로 헌법을 제정한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둔 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법에서 국경일은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의 다섯 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 중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한데 원래는 공휴일이었다가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근로시간 감축 우려가 높아지자 2007년을 끝으로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 제헌절(制憲節, Constitution Day)이란?
º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공포한 것을 기념하여 정한 국경일
■ 제정연혁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정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공휴일로 운영)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 법적근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국경일의 종류)
■ 날짜 : 매년 7월 17일
■ 구분 : 법정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님
(1950년~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음)
■ 참고사항
º 아침일찍 태극기 게양하기
º 정부에서는 기념식 행사가 열림
■ 제헌절의 노래
《제헌절 노래》(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 - 1984년
(1절)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2절)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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