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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노인학대예방의날 의미와 개요, 신고의무자(매년 6월 15일, 교육영상포함)

by 서울나그네 2023. 6. 15.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긴 하나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학대는 우리 사회의 크나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배우자, 자녀 등이 많다고 하며,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학대의 종류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 다양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신체적 학대)(출처 : https://blog.naver.com/handh2015/220562129403)
노인학대의 유형(경제적 학대, 방임)(출처 : https://blog.naver.com/handh2015/220562129403)



이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법적근거 등 관련정보와 예방법, 신고의무자의 범위,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노인학대예방의날(老人虐待 豫防-)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 개요 :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날.

■ 날짜 : 매년 6월 15일

■ 제정연혁 
- 2006년 국제연합(UN)에서 노인학대의 예방 및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정함
-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 2017년 보건복지부 및 관련 부처 주관으로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구분 : 법정기념일이나 비공휴일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분보장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어 누구나 신고가능. 다만,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에 따른 자는 신고의무자로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알고도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신고인의 신분보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복지법 제57조 제4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비밀누설의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4 제3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 경찰 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 노인학대 예방교육 동영상

* 영상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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