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6월부터는 만 나이로 셉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 6월 28일 시행
우리가 지금껏 알고 지켜오던 나이를 세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태어날때부터 1살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외국에서는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의 시간도 인정해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게 되는것이였죠.
이는 학교갈때, 주민등록증을 발행할때, 주류를 구입할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만나이를 통일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6월 28일 시행되는 법에 혼란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만 나이로 센다고 기존의 친구들과 갑자기 형, 동생을 하라고 한다던지 하는 불편함은 없어야겠죠? ㅎㅎ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에 만 나이로 세는 등의 법을 포함하여 총 1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 사용)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함(「민법」, 「행정기본법」개정, 6. 28. 시행).
ㅇ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야기하였음.
ㅇ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함.
ㅇ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함.
*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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