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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유예기간 연장 알림

by 서울나그네 2019. 7. 4.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유예기간 연장 알림


1) 신고 및 사업주체 일치 등 (당초) '19.12.31. → (변경) '21.06.30.

2) 고용계약 이원화 해소 등  (당초) '20.12.31. → (변경) '21.06.30.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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