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어 올해 4월 26일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교육수료로만 취득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격시험을 통해 일반 국가자격처럼 취득해야만 합니다.
공고문까지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많은분들이 힘내시는,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도록 응원해주세요~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5에 의하여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0년 4월 23일
1. 시험시행일정
* 시험시행지역 추후공고
2. 시험과목 및 문항수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
3. 시험형태 및 방법
가. 시험형태 : 필기시험
나. 시험방법 : 객관식 5지선다형
4.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출처: 복지넷
공고문까지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많은분들이 힘내시는,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도록 응원해주세요~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5에 의하여 2010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0년 4월 23일
1. 시험시행일정
구 분 | 1회 | 2회 |
시행일자 | 8.14 (토) | 11.27 (토) |
* 시험시행지역 추후공고
2. 시험과목 및 문항수
교시 | 시험과목 | 시험내용 | 문항수 | 시험시간 |
1교시 | 필기시험 | 요양보호론* | 40문항 | 09:00~09:50 (50분) |
2교시 | 실기시험 |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0문항 | 10:30~11:20 (50분) |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을 말한다.
3. 시험형태 및 방법
가. 시험형태 : 필기시험
나. 시험방법 : 객관식 5지선다형
4.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출처: 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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