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584호]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문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의 확대와 정부 일자리 정책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2017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7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_일자리창출_아이디어_공모전_공고문(제안서_양식_포함).hwp
1. 공모개요
○ 공모명 : 2017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 공모기간 : 2017. 10. 2 ~ 10. 27
○ 공모내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 < 아이디어 제안 내용(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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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수요에 따른 사회서비스 일자리 모델 * 예시) 1인 가구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일자리 모델 개발 ▪ 청년, 여성,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방안 ▪ 지역산업, 사회, 문화, 환경 등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방안 ▪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 사회서비스 분야 창업 지원 및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 사회서비스 맞춤형 인력양성 및 규제개선 방안 등 기존 관련 정책 개선∙보완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 참가대상 및 자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만 18세 이상 국민
* 3인 이내의 팀을 조직하여 참여 가능
○ 응모방법 : 전자우편(E-mail), 방문, 우편 등
2. 세부 추진계획
□ 공모절차
신청서 접수 | → | 1차 평가(서류심사) | → | 1차 결과공고 |
신청자 주소지 소속 시도 (10. 1 ~ 10. 27) | 보건복지부 심사위원회 (11월 중순) | 보건복지부 (11월 중순) |
→ | 2차 평가(발표평가) | → | 최종결과공고 및 시상식 개최 |
보건복지부 심사위원회 (11월 넷째주) | 보건복지부 (12월 중) |
○ (신청서 접수) ‘붙임1’ 양식의 제안서 및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접수처로 접수
○ (1차 평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심사위원회 개최
○ (1차 평가 결과공고) 1차 서류심사 결과공고
○ (2차 평가) 1차 평가합격자 발표평가 심사위원회 개최
○ (최종결과공고) 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4)
○ (시상식 개최) 선정된 수상작 시상식 개최 * 별도 통지
□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간 : 2017. 11. 1 ~ 11. 30 * 변경 가능
○ 심사방법 : 1차(서류평가), 2차(발표평가)
- 서류평가 : 선정제외 대상 여부, 아이디어 중복 여부 및 창의성, 충실성 등
- 발표평가 : 제안내용에 대한 PT 5분 이내 발표 예정
○ 심사기준 : 주제와의 부합수준, 내용의 창의성ㆍ충실성, 경제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 * 세부 심사 기준은 비공개
□ 포상규모 및 훈격
○ 총 7건, 총상금 7백만원 이내
등 급 | 대 상 | 최우수상 | 우수상 |
건 수 | 1건 | 2건 | 4건 |
훈 격(안) | 보건복지부 장관상 | ||
상 금 | 각 300만원 | 각 100만원 | 각 50만원 |
※ 시상내용은 공모제안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선정제외대상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 2년 이내 동일, 유사내용으로 수상 경험이 있는 자
□ 참고사항
○ 시상식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시상하지 아니함
○ 출품된 아이디어는 국내외 논문 또는 사례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어야 함
※ 모방 또는 차용한 것으로 확인시 입상 취소
○ 저작권자의 허락 또는 저작권 공유 없는 인용작 표절작, 대리작, 기업상작의 출품과 공모 주관기관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응모 취소 됨
○ 제출된 아이디어의 저작권, 초상권 등 분쟁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아이디어 공모 참가로 보지 않음
①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②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③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4.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17. 10. 2 ~ 10. 27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방법 등 각 시도에서 공고
○ 접 수 처 : 17개 시도, 참가자 주소지가 속한 시‧도(지자체)에 제출
* 접수방법 및 접수처는 반드시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참고
○ 문 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044-202-3211)
시‧도 | 홈페이지 주소 | 접수 담당과 |
서울특별시 | http://www.seoul.go.kr | 복지정책과(02-2133-7315) |
부산광역시 | http://www.busan.go.kr | 사회복지과(051-888-3142) |
대구광역시 | http://www.daegu.go.kr | 복지정책관(053-803-3962) |
인천광역시 | http://www.incheon.go.kr | 공감복지과(032-440-2979) |
광주광역시 | http://www.gwangju.go.kr | 사회복지과(062-613-3222 |
대전광역시 | http://www.daejeon.go.kr | 복지정책과(042-270-4622 |
울산광역시 | http://www.ulsan.go.kr | 복지인구정책과(052-229-3426)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 복지정책과(044-300-3312) |
경기도 | http://www.gg.go.kr | 사회적일자리과(031-8008-3438) |
강원도 | http://www.provin.gangwon.kr | 복지정책과(033-249-2503) |
충청북도 | http://www.chungbuk.go.kr | 복지정책과(043-220-3013) |
충청남도 | http://www.chungnam.go.kr | 복지정책과(041-635-4241) |
전라북도 | http://www.jeonbuk.go.kr | 사회복지과(063-280-2411) |
전라남도 | http://www.jeonnam.go.kr | 사회복지과(061-286-5724) |
경상북도 | http://www.gb.go.kr | 사회복지과(054-880-3738) |
경상남도 | http://www.gyeongnam.go.kr | 서민복지노인정책과(055-211-4814) |
제주특별자치도 | http://www.jeju.go.kr | 복지청소년과(064-710-2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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