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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by 서울나그네 2017. 1. 26.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 가이드라인은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권고안으로 지자체별, 개별시설별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

- 1월 보수작업을 위해 우선 가이드라인부분만 올려드리며, 2월에 지자체로 공문 시행 예정입니다.

 

- 2017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가. 기본방향: ’16년도 인건비 권고기준 + 공무원 보수 인상률(3.5%)  적용 후, 호봉간 편차 조정을 위한 일부 호봉의 인상률 조정

나. 기타 개정사항
   - 명절휴가비는 적용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전 종사자’를 ‘재직중인 종사자’로 변경
   - 가족수당은 공무원 보수지침 변경에 따라 둘째 자녀 월6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0만원(보조금 지원의 경우 예산범위 내)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용어수정: 통상임금(보수월액), 통상임금(보수월액의 기본급) → 통상임금
  • 수정사유: 범위 해석 논란으로 인한 용어 수정

※ 통상임금

야간, 휴일, 연장근무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정기성),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며(일률성), 그 지급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고정성)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출처: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140123)')

*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044-202-3272, 3266) 

출처: 보건복지부 2017.3.2일자 수정본




출처: 보건복지부


170224_2017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안)배포용_2차_수정.pdf


(게시용)2017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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