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단속] 실시
- 전국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약 6,000여개소 대상, 4.18∼5.20 한달간 실시 -
출처: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전국 195개소)
○ 합동점검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매년 2회씩(상·하반기) 실시하여 금년 5번째로 실시하게 된다.
□ 이번 점검은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 전국 6,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약 1달간(‘16.4.18~5.20) 실시된다.
○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 설치 장소, 유효폭 확보여부, 규모, 높이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등 편의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 주차표지 위·변조 및 무단 양도·대여 등 부당사용자에 대한 표지발급 제한(최대 2년),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50만원), 종전 복지 공무원에서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 단속권한 확대 등
○ 올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차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주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장애인이 사망 또는 장애등록 말소 등 자격이 변동되거나 장애인자동차의 폐차·매매시 이를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즉시 반영하여 정비하고,
-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나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도 개발하여 단속 공무원에게 배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단속과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는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Q & A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
2.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불가” 표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
○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 |
3. 장애인이면 “주차자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 아닙니다.
장애인 중에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장애인만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등급판정기준, 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구분 | 장애 유형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신체적 장애 | 지체 장애 | 상지 절단 |
| |||||
하지 절단 | ○ | ○ | ○ | ○ |
|
| ||
상지 관절 |
|
|
|
|
|
| ||
하지 관절 | ○ | ○ | ○ | ○ |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 | ○ | ○ | ○ | ○ |
| ||
척추 장애 |
| ○ | ○ | ○ | ○ |
| ||
변형 장애 |
|
|
|
| ○ |
| ||
뇌병변장애 | ○ | ○ | ○ | ○ |
| |||
시각장애 | ○ | ○ | ○ | ○ | ○ |
| ||
청각 장애 | 청력 |
| ||||||
평형 |
| ○ | ○ | ○ |
| |||
언어 장애 |
| |||||||
신장 장애 |
| ○ |
| |||||
심장 장애 | ○ | ○ |
| |||||
호흡기 장애 | ○ | ○ |
| |||||
간 장애 | ○ | ○ |
| |||||
안면 장애 |
| |||||||
장루․요루 장애 |
| ○ |
| |||||
간질 장애 |
| |||||||
정신적 장애 | 지적 장애 | ○ |
| |||||
자폐성장애 | ○ | ○ |
| |||||
정신 장애 | ○ |
|
4.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2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50만원 ▶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등 편의법」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제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200만원)에 해당하며,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 |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 누구나 가능합니다.
▶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이용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 가능함.
|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 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
○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50만원 부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적발 사례
비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단속 | |
‘주차방해 행위’ 차량 | |
‘주차가능’표지 부정사용(차번호는 ‘9×××’이나 주차표지는 ‘6×××’)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사용 문화 1,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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