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11.9.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45호, 2011.9.30, 제정]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3615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영리목적의 사업자, 협회동
창회 등 비영리기관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
을 말한다.
4. "친목단체"란 학교, 지역, 기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단위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동창회, 동호회, 향우회, 반상회 및 동아리 등
의 모임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
메라를 말한다.
9.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
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11.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
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2.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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