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 http://mastmanban.tistory.com/498
제정 : 2014. 01.05 법률 제1844호
공포 : 2014. 05.25
시행 : 2014. 08.01
시행처 : 주법관리연구원
제1조(첫잔 음용)
① 첫잔을 받을 시에는 지위고하,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두 손으로 공손히 받도록 한다.
② 첫잔을 받은 후 45도로 손목을 꺾은 후 한 번에 털어 넣도록 한다(이하 ‘원샷’)
③‘카∼’ 하는 용트림과 함께 상대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은 후 술잔을 탁자에 놓고 상대의 원샷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상대가 원샷을 시행했을 때 ‘역배’를 실시하여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한다.
④ 첫잔을 원샷하지 않을 때는 인권보호법에 의거, 상대를 무시한 것으로 단정하고, 냉면그릇에 술을 부어 강제로 음용토록 한다.
제2조(경제적 음주법)
① 불황기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경제적인 음주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경제적인 음주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제적 음주법은 다음과 같다.
1. 공복 시 독주를 신속히 음용함으로써 장의 적응을 방해한다.
2. 음주 전 각종 숙취해소 음료 또는 우유 등의 섭취를 엄금하고 이의 적발 시 소주 한 병을 빨대로 마시게 하여 타의 모범을 보인다.
3. 적은 양의 알코올로 만취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줄담배를 태워 일산화탄소 흡입을 통한 뇌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알코올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여 조기에 취기가 돌도록 하여야 한다.
4. 음주 직전 땀을 흠뻑 흘릴 만큼의 과도한 유산소 운동을 하여 적당한 노곤함과 장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알코올 흡수를 배가하여야 한다.
5. 안주는 되도록 섭취하지 않으며 특히 기름기나 단백질이 많은 영양식품은 피하도록 한다.
6. 가급적 상호간의 대화를 금하고 음주에만 몰두하여 단시간에 필름이 끊기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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