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전문강사 최영협입니다.
이번에는 영상정보처리기(CCTV)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반드시 "개인정보처리방침" 과 달리 새롭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을 만드셔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만드시고 CCTV 부근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용하시는분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민간분야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운영_가이드라인.hwp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시행령 제24조)해야하는데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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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크기나 규격 등을 궁금해하시기도 하는데 별도로 지정된 규격은 없이 촬영범위내에서 식별이 가능하면 된답니다.
단, 위반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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