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 윤리선언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복지공동체를 이루는데 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할 윤리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옹호와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가치구현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윤리관을 갖춘 사회복지 종사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 종사자간의 상호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사회복지사업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6.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대상자의 편의․특성․욕구에 부응해야 한다.
7. 사회복지사업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8. 사회복지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있는 제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 사회복지사업은 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10. 사회복지사업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와 협력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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