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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은 ‘사회복지관이 최고’

by 서울나그네 2013. 4. 19.

복지서비스 품질은 ‘사회복지관이 최고’

-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관, 노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노인양로시설 등 4개 유형 765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평가결과는 2009년에 이어 2012년에 실시한 결과이다.

○ 4개 유형 시설의 전체 평균 점수는 86.9점으로 지난 2009년 평가 결과 대비 다소 상승(1.4점)하였다.

- 그러나 2009년에 비해 2012년도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새로운 평가요소 들이 추가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서비스 질의 개선 폭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시설유형별 평가점수(100점기준)

연도

시설유형

2009

2012

증감(‘12-’09)

시설수

평균점수

시설수

평균점수

평균점수

4개유형 전체평균*

576

85.5

765

86.9

1.4

사회복지관

295

85.5

412

88.1

2.6

노인복지관

139

84.4

190

84.9

0.5

노인양로시설

62

88.9

63

86.6

-2.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0

84.7

100

85.5

0.8

* 전체평균 = (각 유형별 시설수 × 각 유형별 평균점수) / 전체시설수

 

2012년도 평가지표 조정(기준강화 및 신규) 비율 (단위:개,%)

 

전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지표수

314

56

108

75

75

·기준강화지표

116

19

39

25

33

·신규지표

28

2

9

13

4

비율(강화+신규)

45.9

37.5

44.4

50.7

49.3

* 평가지표 강화 예시 (노인양로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시설장, 사무국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만점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기관 근무경력 기준 강화(2009년 7년이상 → 2012년 10년이상)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연계」지표의 경우, 5개의 세부 평가내용에 대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만점 부여(종전에는 4개이상이면 만점)

생활인 자기결정권, 생활인 고충처리, 진정함 설치·운영 여부, 인권보호 노력 등 인권강화 지표 신설

 

이번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①시설 및 환경, ②재정 및 조직운영, ③ 인적자원관리, ④프로그램 및 서비스, ⑤이용자의 권리, ⑥지역사회관계 등 총 6개 영역에 대해 이루어졌다.

- 그중「시설 및 환경(95.6점)」,「이용자 권리(93.9점)」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이용자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물리적 환경 및 권익보호 조치(이용자의 비밀보장,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 고충처리 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반면,「인적자원관리(81.2점)」,「지역사회관계(81.4점)」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앞으로 시설종사자 역량과 전문성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교류․협력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지표 영역별 평균점수(100점기준)

 

 

시설수

총점

평 가 영 역

시설·

환경

재정·

조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관계

전체평균*

765

86.9

95.6

85.4

81.2

89.1

93.9

81.4

사회복지관

412

88.1

95.3

84.7

82.5

91.6

95.8

83.0

노인복지관

190

84.9

96.6

86.3

81.0

85.7

90.8

80.7

노인양로시설

63

86.6

93.9

85.3

77.6

91.7

91.1

79.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0

85.5

96.2

87.0

79.0

83.3

94.0

77.4

* 전체평균 = (각 유형별 시설수 × 각 유형별 평균점수) / 전체시설수

 

 

○ 765개 시설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A등급 437개소(57.1%), B등급228개소(29.8%)로 전체 시설 중 B등급 이상이 665개소(86.9%)를 차지함으로써 2009년(B등급이상 78.6%)에 비해 우수시설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특히, 지역내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은 A등급 263개소(63.8%), B등급 111개소(26.9%)로 전체의 약 91%에 해당되는 374개소가 우수한 시설인 것으로 평가되어 대다수의 사회복지관이 타 시설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 등급별 시설분포>

(단위 : 개소수, %)

 

시설수

평가등급별 시설수(비율)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전 체

765

437

(57.1)

228

(29.8)

35

(4.6)

16

(2.1)

49

(6.4)

사회복지관

412

263

(63.8)

111

(26.9)

11

(2.7)

7

(1.7)

20

(4.9)

노인복지관

190

110

(57.9)

46

(24.2)

7

(3.7)

4

(2.1)

23

(12.1)

노인양로시설

63

33

(52.4)

18

(28.6)

7

(11.1)

2

(3.2)

3

(4.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0

31

(31.0)

53

(53.0)

10

(10.0)

3

(3.0)

3

(3.0)

* 등급은 점수구간에 따라 5단계(A∼D, F)로 구분 : (A) 90점이상, (B) 80점이상∼90점미만, (C) 70점이상∼80점미만, (D)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 이와 함께 이번 평가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2009년도 평가 하위시설(D·F등급) 품질관리 지원을 받은 26개소 가운데 20개 시설(77%)이 종전대비 등급이 상승했다. 특히, A등급 3개소와 B등급 14개소는 품질관리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2009년도 품질관리 지원대상시설의 2012년도 평가결과】

(개소수)

2012

2009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3

13

2

2

1

F등급

 

1

 

1

3

* 2개 등급이상 상승한 시설은 음영처리

 

- 평가결과 하위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학계, 협회, 우수시등의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서비스품질관리단을 통해 서비스품질관리 컨설팅*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평가 하위시설(25개소)**에 대해서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문제점 및 현황 파악, 시설유형별 상황에 맞는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자문, 우수시설 방문 등

**사회복지관(7개소), 노인복지관(7개소), 노인양로시설(5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6개소)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 지자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아울러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해 시설평가 동기부및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할 계획이다.

 

□ 참고로, 금년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약 1,020개소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붙임>

1.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2.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중 A등급시설 리스트

 

 

붙임 1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목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등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평가대상) 2009.1.1.이전 설립된 시설 총 765개소

 

* 사회복지관(412개소), 노인복지관(190개소), 노인양로시설(63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0개소)

 

(기간) 2012년도 1월~12월(12개월)

 

(수행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위탁)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단 구성>

총괄위원회

시설관계자(4)

 

정부관계자(4)

 

학계(5)

해당시설종별 협회관계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시설종별 해당부서 담당자

 

총괄위원장 및

4개 분과위원장

 

 

 

 

 

 

 

 

 

 

 

 

 

 

 

 

 

 

 

 

 

 

 

사회복지관

분과위원회

 

노인복지관

분과위원회

 

 

노인양로시설

분과위원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분과위원회

 

 

 

 

 

 

 

 

 

 

포커스그룹

 

포커스그룹

 

 

포커스그룹

 

포커스그룹

 

 

 

 

 

 

 

 

 

 

 

현장평가위원

 

현장평가위원

 

 

현장평가위원

 

현장평가위원

(평가절차)

평가지표 개발 및 지표설명회

자체평가

평가위원 선정․교육

현장평가

확인평가

평가결과 분석 및 통보

’11.10~’12.2

’12.5

’12.5~6

’12.6~7

’12.11

’12.12~’13.3

사회복지협의회

평가대상시설

사회복지협의회

현장평가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붙임 2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A등급 시설 명단)

 

 

 

 

 

 

 

 

□ 사회복지관 (263개소)

구 분

사회복지관

서울(73)

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가락종합사회복지관, 가산종합사회복지관,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능인종합사회복지관, 대청종합사회복지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작이수종합사회복지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마들종합사회복지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방배종합사회복지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중앙종합사회복지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태화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풍납종합사회복지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부산(33)

감만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동삼사회복지관, 동원종합사회복지관,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반석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부산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영진종합사회복지관,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절영종합사회복지관,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학장종합사회복지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대구(25)

가정종합사회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달성종합사회복지관,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동촌종합사회복지관,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격종합사회복지관,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린종합사회복지관,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안심종합사회복지관,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청곡종합사회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황금종합사회복지관

인천(12)

갈산종합사회복지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창영사회복지관

광주(8)

광주종합사회복지관,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무진종합사회복지관, 시영종합사회복지관,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양지종합사회복지관, 오치종합사회복지관, 하남종합사회복지관

대전(15)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대전종합사회복지관, 둔산종합사회복지관,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송강종합사회복지관,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월평종합사회복지관,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중리종합사회복지관, 판암종합사회복지관, 한밭종합사회복지관

울산(2)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경기(36)

고강복지회관,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구리종합사회복지관, 대야종합사회복지관, 덕유사회복지관, 매화종합사회복지관복지관,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부곡종합사회복지관복지관,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부흥종합사회복지관, 비산사회복지관,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심곡복지회관,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원당종합사회복지관사회,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주몽종합사회복지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춘의종합사회복지관, 한라종합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흰돌종합사회복지관

강원(6)

동해종합사회복지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춘천종합사회복지관,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충북(6)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청주종합사회복지관,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충남(6)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금강종합사회복지관, 서산석림종합사회복지관,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전북(1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길보종합사회복지관, 김제종합사회복지관, 남원종합사회복지관,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정읍종합사회복지관

전남(7)

나주종합사회복지관,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보성종합사회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장흥종합사회복지관

경북(9)

경산시백천종합사회복지관,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포항종합사회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경남(10)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김해종합사회복지관, 내서종합사회복지관, 도남종합사회복지관, 밀양종합사회복지관, 양산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진주평거종합사회복지관,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제주(4)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111개소)

구 분

노인복지관

서울(27)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신내노인종합복지관, 약수노인복지관,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중랑노인종합복지관

부산(7)

기장군노인복지관, 동구노인복지관, 동래구노인복지관, 수영구노인복지관, 실버벨 노인복지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

대구(4)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대구노인종합복지관, 대덕노인종합복지관, 동구노인복지관

인천(6)

계양구노인복지관, 남구노인복지관, 남동구노인복지관, 동구노인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

광주(5)

광산구운남권노인복지관,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대전(3)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유성구노인종합복지관

울산(7)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문수실버복지관,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관, 울주남부노인복지관, 울주서부노인복지관

경기(22)

과천시노인복지관, 군포시노인복지회관,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남양주시노인복지회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복지회관, 부천시원미노인복지회관, 분당구노인종합복지관, 서호노인복지관, 소사구노인복지회관, 송산실버문화센터,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아름채노인복지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오정구노인복지회관, 용인시노인복지관, 의정부실버문화센터, 이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강원(2)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원주노인종합복지관

충북(6)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청원군노인복지관,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충주시노인복지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충남(3)

계룡시노인복지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전북(7)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 금암노인복지관, 덕진노인복지관, 무주종합복지관, 서원노인복지관, 안골노인복지관,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전남(6)

나주시노인종합복지관, 목포시노인복지관, 여수동여수노인복지관, 여수시노인복지관, 진도노인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

경북(4)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예천군노인복지회관, 의성군노인복지관

경남(2)

거창군삶의쉼터노인여성복지관, 김해시노인복지관

 

□ 노인양로시설 (33개소)

구 분

노인양로시설

서울(1)

시립고덕양로원

부산(2)

동래양로원, 황전양로원

대구(4)

대구성로원, 복음양로원, 영락양로원, 화성양로원

인천(1)

협성양로원

광주(2)

벧엘타운, 이일성로원

대전(1)

사랑의집

경기(5)

나눔의샘양로원, 영락경로원, 중앙양로원, 효당양로원, 희망의마을양로원

강원(3)

상애원, 춘천시립양로원, 평안의집

전북(3)

신광의집, 애린양로원, 원광효도마을수양의집

전남(1)

소향원

경북(3)

성가양로원,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천우자애원

경남(5)

거제사랑의집, 남양양로원, 애양원, 창원성심원, 통도사자비원

제주(2)

제주양로원, 평화양로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1개소)

구 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서울(6)

구세군두리홈, 달빛둥지, 애란모자의집, 애란세움터, 애란원, 영락모자원

부산(3)

마리아모성원, 사랑샘, 청학모자원

대구(2)

대구가톨릭여성의집, 대구혜림원

인천(2)

스텔라의집, 은혜주택

광주(3)

우리집, 인애복지원, 인애빌

대전(2)

대전클로버, 아침뜰

경기(3)

가톨릭여성의집, 고운뜰, 에스더의집

강원(1)

마리아의집

충북(1)

상록수

전북(3)

신광모자원, 신광자립원, 이산모자원

전남(1)

나주어린엄마둥지

경북(1)

경북샤론의집

경남(2)

생명터, 창원여성의집

제주(1)

애서원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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