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품질은 ‘사회복지관이 최고’
□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노인양로시설 등 4개 유형 765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평가결과는 2009년에 이어 2012년에 실시한 결과이다.
○ 4개 유형 시설의 전체 평균 점수는 86.9점으로 지난 2009년 평가 결과 대비 다소 상승(1.4점)하였다.
- 그러나 2009년에 비해 2012년도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새로운 평가요소 들이 추가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서비스 질의 개선 폭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시설유형별 평가점수(100점기준)】
연도 시설유형 |
2009 |
2012 |
증감(‘12-’09) | ||
시설수 |
평균점수 |
시설수 |
평균점수 |
평균점수 | |
4개유형 전체평균* |
576 |
85.5 |
765 |
86.9 |
1.4 |
사회복지관 |
295 |
85.5 |
412 |
88.1 |
2.6 |
노인복지관 |
139 |
84.4 |
190 |
84.9 |
0.5 |
노인양로시설 |
62 |
88.9 |
63 |
86.6 |
-2.3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80 |
84.7 |
100 |
85.5 |
0.8 |
* 전체평균 = (각 유형별 시설수 × 각 유형별 평균점수) / 전체시설수
【2012년도 평가지표 조정(기준강화 및 신규) 비율 (단위:개,%)】
|
전체 |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
노인양로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평가지표수 |
314 |
56 |
108 |
75 |
75 |
·기준강화지표 |
116 |
19 |
39 |
25 |
33 |
·신규지표 |
28 |
2 |
9 |
13 |
4 |
비율(강화+신규) |
45.9 |
37.5 |
44.4 |
50.7 |
49.3 |
* 평가지표 강화 예시 (노인양로시설의 경우)
① 시설 관리자(시설장, 사무국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만점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기관 근무경력 기준 강화(2009년 7년이상 → 2012년 10년이상)
②「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연계」지표의 경우, 5개의 세부 평가내용에 대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만점 부여(종전에는 4개이상이면 만점)
③ 생활인 자기결정권, 생활인 고충처리, 진정함 설치·운영 여부, 인권보호 노력 등 인권강화 지표 신설
○ 이번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①시설 및 환경, ②재정 및 조직운영, ③ 인적자원관리, ④프로그램 및 서비스, ⑤이용자의 권리, ⑥지역사회관계 등 총 6개 영역에 대해 이루어졌다.
- 그중「시설 및 환경(95.6점)」,「이용자 권리(93.9점)」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이용자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물리적 환경 및 권익보호 조치(이용자의 비밀보장, 서비스 정보제공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 고충처리 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반면,「인적자원관리(81.2점)」,「지역사회관계(81.4점)」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앞으로 시설종사자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교류․협력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지표 영역별 평균점수(100점기준)】
|
시설수 |
총점 |
평 가 영 역 | |||||
시설· 환경 |
재정· 조직 |
인적자원 관리 |
프로그램· 서비스 |
이용자 권리 |
지역사회관계 | |||
전체평균* |
765 |
86.9 |
95.6 |
85.4 |
81.2 |
89.1 |
93.9 |
81.4 |
사회복지관 |
412 |
88.1 |
95.3 |
84.7 |
82.5 |
91.6 |
95.8 |
83.0 |
노인복지관 |
190 |
84.9 |
96.6 |
86.3 |
81.0 |
85.7 |
90.8 |
80.7 |
노인양로시설 |
63 |
86.6 |
93.9 |
85.3 |
77.6 |
91.7 |
91.1 |
79.5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100 |
85.5 |
96.2 |
87.0 |
79.0 |
83.3 |
94.0 |
77.4 |
* 전체평균 = (각 유형별 시설수 × 각 유형별 평균점수) / 전체시설수
○ 765개 시설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A등급 437개소(57.1%), B등급228개소(29.8%)로 전체 시설 중 B등급 이상이 665개소(86.9%)를 차지함으로써 2009년(B등급이상 78.6%)에 비해 우수시설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특히, 지역내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은 A등급 263개소(63.8%), B등급 111개소(26.9%)로 전체의 약 91%에 해당되는 374개소가 우수한 시설인 것으로 평가되어 대다수의 사회복지관이 타 시설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 등급별 시설분포>
(단위 : 개소수, %)
|
시설수 |
평가등급별 시설수(비율)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F등급 | |||||||
전 체 |
765 |
437 |
(57.1) |
228 |
(29.8) |
35 |
(4.6) |
16 |
(2.1) |
49 |
(6.4) |
사회복지관 |
412 |
263 |
(63.8) |
111 |
(26.9) |
11 |
(2.7) |
7 |
(1.7) |
20 |
(4.9) |
노인복지관 |
190 |
110 |
(57.9) |
46 |
(24.2) |
7 |
(3.7) |
4 |
(2.1) |
23 |
(12.1) |
노인양로시설 |
63 |
33 |
(52.4) |
18 |
(28.6) |
7 |
(11.1) |
2 |
(3.2) |
3 |
(4.8)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100 |
31 |
(31.0) |
53 |
(53.0) |
10 |
(10.0) |
3 |
(3.0) |
3 |
(3.0) |
* 등급은 점수구간에 따라 5단계(A∼D, F)로 구분 : (A) 90점이상, (B) 80점이상∼90점미만, (C) 70점이상∼80점미만, (D) 60점이상∼70점미만, (F) 60점미만
○ 이와 함께 이번 평가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2009년도 평가 하위시설(D·F등급) 중 품질관리 지원을 받은 26개소 가운데 20개 시설(77%)이 종전대비 등급이 상승했다. 특히, A등급 3개소와 B등급 14개소는 품질관리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2009년도 품질관리 지원대상시설의 2012년도 평가결과】
(개소수)
2012 2009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F등급 |
A등급 |
|
|
|
|
|
B등급 |
|
|
|
|
|
C등급 |
|
|
|
|
|
D등급 |
3 |
13 |
2 |
2 |
1 |
F등급 |
|
1 |
|
1 |
3 |
* 2개 등급이상 상승한 시설은 음영처리
- 평가결과 하위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학계, 협회, 우수시설 등의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서비스품질관리단을 통해 서비스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평가 하위시설(25개소)**에 대해서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문제점 및 현황 파악, 시설유형별 상황에 맞는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자문, 우수시설 방문 등
**사회복지관(7개소), 노인복지관(7개소), 노인양로시설(5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6개소)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해당 지자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아울러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해 시설평가 동기부여 및 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 참고로, 금년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약 1,020개소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붙임>
1.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2.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중 A등급시설 리스트
붙임 1 |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
| ||
| ||||
|
|
|
|
○ (목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등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평가대상) 2009.1.1.이전 설립된 시설 총 765개소
* 사회복지관(412개소), 노인복지관(190개소), 노인양로시설(63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100개소)
○ (기간) 2012년도 1월~12월(12개월)
○ (수행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위탁)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단 구성>
총괄위원회 | |||||||||||||
시설관계자(4) |
|
정부관계자(4) |
|
학계(5) | |||||||||
해당시설종별 협회관계자 |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시설종별 해당부서 담당자 |
|
총괄위원장 및 4개 분과위원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관 분과위원회 |
|
노인복지관 분과위원회 |
|
|
노인양로시설 분과위원회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분과위원회 | ||||||
|
|
|
|
|
|
|
|
|
| ||||
포커스그룹 |
|
포커스그룹 |
|
|
포커스그룹 |
|
포커스그룹 | ||||||
|
|
|
|
|
|
|
|
|
|
| |||
현장평가위원 |
|
현장평가위원 |
|
|
현장평가위원 |
|
현장평가위원 |
○ (평가절차)
평가지표 개발 및 지표설명회 |
▶ |
자체평가 |
▶ |
평가위원 선정․교육 |
▶ |
현장평가 |
▶ |
확인평가 |
▶ |
평가결과 분석 및 통보 |
’11.10~’12.2 |
’12.5 |
’12.5~6 |
’12.6~7 |
’12.11 |
’12.12~’13.3 | |||||
사회복지협의회 |
평가대상시설 |
사회복지협의회 |
현장평가위원 |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협의회 |
붙임 2 |
201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A등급 시설 명단) |
| ||
| ||||
|
|
|
|
□ 사회복지관 (263개소)
구 분 |
사회복지관 |
서울(73) |
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가락종합사회복지관, 가산종합사회복지관,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광장종합사회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능인종합사회복지관, 대청종합사회복지관,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작이수종합사회복지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등촌9종합사회복지관, 마들종합사회복지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면목종합사회복지관, 반포종합사회복지관, 방배종합사회복지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번동2단지종합사회복지관,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사당종합사회복지관,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이화여자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중계종합사회복지관,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중앙종합사회복지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태화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풍납종합사회복지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홍은종합사회복지관 |
부산(33) |
감만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동삼사회복지관, 동원종합사회복지관,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반석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부산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사직종합사회복지관,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영진종합사회복지관, 와치종합사회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절영종합사회복지관,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학장종합사회복지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화정종합사회복지관 |
대구(25) |
가정종합사회복지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달성종합사회복지관,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동촌종합사회복지관, 범물종합사회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산격종합사회복지관,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선린종합사회복지관,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안심종합사회복지관,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청곡종합사회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황금종합사회복지관 |
인천(12) |
갈산종합사회복지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창영사회복지관 |
광주(8) |
광주종합사회복지관,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무진종합사회복지관, 시영종합사회복지관,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양지종합사회복지관, 오치종합사회복지관, 하남종합사회복지관 |
대전(15) |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대덕종합사회복지관, 대전종합사회복지관, 둔산종합사회복지관, 법동종합사회복지관,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송강종합사회복지관,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월평종합사회복지관, 정림종합사회복지관, 중리종합사회복지관, 판암종합사회복지관, 한밭종합사회복지관 |
울산(2) |
북구종합사회복지관, 중구종합사회복지관 |
경기(36) |
고강복지회관,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구리종합사회복지관, 대야종합사회복지관, 덕유사회복지관, 매화종합사회복지관복지관, 목감종합사회복지관,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부곡종합사회복지관복지관,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부흥종합사회복지관, 비산사회복지관,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심곡복지회관, 안성종합사회복지관,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우만종합사회복지관, 원당종합사회복지관사회,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주몽종합사회복지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청솔종합사회복지관, 초지종합사회복지관, 춘의종합사회복지관, 한라종합사회복지관, 한솔종합사회복지관, 흰돌종합사회복지관 |
강원(6) |
동해종합사회복지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춘천종합사회복지관,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
충북(6) |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청주종합사회복지관, 충주종합사회복지관 |
충남(6) |
공주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금강종합사회복지관, 서산석림종합사회복지관,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
전북(11)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길보종합사회복지관, 김제종합사회복지관, 남원종합사회복지관, 부송종합사회복지관,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정읍종합사회복지관 |
전남(7) |
나주종합사회복지관,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보성종합사회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장흥종합사회복지관 |
경북(9) |
경산시백천종합사회복지관,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포항종합사회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
경남(10) |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김해종합사회복지관, 내서종합사회복지관, 도남종합사회복지관, 밀양종합사회복지관, 양산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진주평거종합사회복지관,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진해종합사회복지관 |
제주(4)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종합사회복지관 |
□ 노인복지관 (111개소)
구 분 |
노인복지관 |
서울(27) |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신내노인종합복지관, 약수노인복지관,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중랑노인종합복지관 |
부산(7) |
기장군노인복지관, 동구노인복지관, 동래구노인복지관, 수영구노인복지관, 실버벨 노인복지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 |
대구(4) |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대구노인종합복지관, 대덕노인종합복지관, 동구노인복지관 |
인천(6) |
계양구노인복지관, 남구노인복지관, 남동구노인복지관, 동구노인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중구노인복지관 |
광주(5) |
광산구운남권노인복지관,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북구노인종합복지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
대전(3) |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유성구노인종합복지관 |
울산(7) |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문수실버복지관,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관, 울주남부노인복지관, 울주서부노인복지관 |
경기(22) |
과천시노인복지관, 군포시노인복지회관,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남양주시노인복지회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동부노인복지회관, 부천시원미노인복지회관, 분당구노인종합복지관, 서호노인복지관, 소사구노인복지회관, 송산실버문화센터,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아름채노인복지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오정구노인복지회관, 용인시노인복지관, 의정부실버문화센터, 이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
강원(2) |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원주노인종합복지관 |
충북(6) |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청원군노인복지관,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충주시노인복지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
충남(3) |
계룡시노인복지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
전북(7) |
군산시노인종합복지관, 금암노인복지관, 덕진노인복지관, 무주종합복지관, 서원노인복지관, 안골노인복지관,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
전남(6) |
나주시노인종합복지관, 목포시노인복지관, 여수동여수노인복지관, 여수시노인복지관, 진도노인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 |
경북(4) |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예천군노인복지회관, 의성군노인복지관 |
경남(2) |
거창군삶의쉼터노인여성복지관, 김해시노인복지관 |
□ 노인양로시설 (33개소)
구 분 |
노인양로시설 |
서울(1) |
시립고덕양로원 |
부산(2) |
동래양로원, 황전양로원 |
대구(4) |
대구성로원, 복음양로원, 영락양로원, 화성양로원 |
인천(1) |
협성양로원 |
광주(2) |
벧엘타운, 이일성로원 |
대전(1) |
사랑의집 |
경기(5) |
나눔의샘양로원, 영락경로원, 중앙양로원, 효당양로원, 희망의마을양로원 |
강원(3) |
상애원, 춘천시립양로원, 평안의집 |
전북(3) |
신광의집, 애린양로원, 원광효도마을수양의집 |
전남(1) |
소향원 |
경북(3) |
성가양로원, 영주시립양로원 만수촌, 천우자애원 |
경남(5) |
거제사랑의집, 남양양로원, 애양원, 창원성심원, 통도사자비원 |
제주(2) |
제주양로원, 평화양로원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1개소)
구 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서울(6) |
구세군두리홈, 달빛둥지, 애란모자의집, 애란세움터, 애란원, 영락모자원 |
부산(3) |
마리아모성원, 사랑샘, 청학모자원 |
대구(2) |
대구가톨릭여성의집, 대구혜림원 |
인천(2) |
스텔라의집, 은혜주택 |
광주(3) |
우리집, 인애복지원, 인애빌 |
대전(2) |
대전클로버, 아침뜰 |
경기(3) |
가톨릭여성의집, 고운뜰, 에스더의집 |
강원(1) |
마리아의집 |
충북(1) |
상록수 |
전북(3) |
신광모자원, 신광자립원, 이산모자원 |
전남(1) |
나주어린엄마둥지 |
경북(1) |
경북샤론의집 |
경남(2) |
생명터, 창원여성의집 |
제주(1) |
애서원 |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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