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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나눔실천을 위한 "나눔기본법" 이 만들어진다.

by 서울나그네 2012. 12. 27.

기부, 자원봉사, 푸드뱅크, 사회공헌 그리고...

나눔실천이 어렵다는 편견은 버리시고 지금 실천해보세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나눔기본법" 을 제정하네요...

 

 

첨부파일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_공고_668호[나눔기본법_입법예고].hwp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668호

  「나눔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정이유
    나눔에 관하여 목적별ㆍ대상별ㆍ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포괄하는 기본원칙 및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나눔 실천자의 권리 및 예우, 나눔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나눔주체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며, 생활속의 나눔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나눔기본법의 제정 목적, 나눔관련 용어의 정의, 나눔수행의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5조)

    1) 현행 나눔과 관련된 업무는 목적별ㆍ대상별ㆍ부처별로 분산 되어 다수법률 적용으로 인한 혼란 및 총괄적 기능이 미흡하고, 기부, 자원봉사 외에 재능나눔, 생명나눔 등 새로운 나눔형태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2) 각각의 법령에 따라 부처별로 관리ㆍ운영하던 것을 나눔기본법으로 정한 동일한 정의와 일관된 원칙 아래 각 부처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기본원칙을 정함.
    3) 나눔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함에 따라 나눔 관련부처가 수행하는 정책 및 법령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나눔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나눔실천자에게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9조)
    1) 나눔실천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포상 등 적극적 정책을 수행할 근거가 부족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한계가 있음.

    2) 나눔실천자의 권리, 나눔유공자에 대한 포상, 나눔의 날 및 나눔주간 제정, 나눔 실천에 대한 세제혜택의 근거를 정함.
    3) 나눔실천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근거를 정함에 따라 나눔실천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ㆍ활성화되어, 나아가 나눔문화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생활속의 나눔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 및 사회적 나눔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안 제10조∼제14조, 제19조, 안 제21조∼제24조)

    1) 생활속의 나눔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 캠페인, 관련 교육, 통계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음.
    2) 일회성, 산발적으로 수행되던 나눔관련 정책 및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 관련 재단설립의 근거를 마련함.
    3) 나눔문화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기반을 정함에 따라 민관이 협력하여 생활 속 나눔문화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나눔업무를 수행하는 나눔단체의 투명성 확보 및 나눔주체와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기본원칙을 마련함 (안 제15조∼제18조)
    1) 나눔실천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나눔단체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나, 각각의 개별법은 정보공개 등 관련규정이 없거나 상이함.
    2) 나눔단체의 모집과 배분의 원칙, 정보공개 의무, 장부작성ㆍ비치 의무 등에 관한 통일된 원칙을 정함.
    3) 다양한 근거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나눔단체가 투명성을 강화하여 나눔주체와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나눔실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증진되어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한국형 기부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기부의 한 형태인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함.(안 제20조)
    1) 나눔에 관한 목적별ㆍ대상별 국내의 다양한 규정은 기부상품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기부자의 기부형태를 고려한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음.
    2) 국내 실정에 맞는 계획기부의 한 형태로 기부금품 가액의 일부를 연금형태로 기부자 또는 지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부연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함.
    3) 기부연금제도의 근거 및 연금지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국내 실정에 맞는 계획기부 및 고액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심의 등을 담당할 나눔문화위원회의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국가의 나눔기본계획을 5개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5조∼제30조)

    1) 각부처에 산재한 나눔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여 관련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함.
    2) 목적별ㆍ대상별로 각부처에서 별도로 수행하던 나눔관련 정책을 민관 협의체인 나눔문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총괄하고, 매 5년마다 나눔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나눔문화위원회가 나눔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각부처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나눔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됨에 따라 나눔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나눔기본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나눔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전화 02-2023-8153, 8628, 팩스 02-2023-82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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