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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사단법인설립허가 취소 공고(보건복지부)

by 서울나그네 2012. 10. 2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592호]

법인설립허가 취소 공고

「민법」제38조 및「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 ‘한국자애복지회’, ‘선행칭찬운동본부’, ‘한국사회복지진흥원’, ’한국평생교육복지진흥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한국자애복지회
    •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자애복지회
    • 소재지 : 부산 서구 부민동 1가 ****
    • 허가취소일 : 2012. 10. 18.
    • 허가취소사유 : 민법 제38조 위반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함
  2. 선행칭찬운동본부
    • 법인명 : 사단법인 선행칭찬운동본부
    • 소재지 : 서울 송파구 문정동 ****
    • 허가취소일 : 2012. 10. 18.
    • 허가취소사유 : 민법 제38조 위반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함
  3. 한국사회복지진흥원
    •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진흥원
    • 소재지 :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
    • 허가취소일 : 2012. 10. 18.
    • 허가취소사유 : 민법 제38조 위반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함
  4. 한국평생교육복지진흥회
    •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복지진흥회
    •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 허가취소일 : 2012. 10. 18.
    • 허가취소사유 : 민법 제38조 위반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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