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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3

2022년 최저임금과 최근 13년간(2011-2023) 최저임금 현황 안녕하세요? 서울나그네입니다. 최근 청년뿐 아니라 장년층 이상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진 국내·외 경기위축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은 어느정도이고 지난 십수년간 최저임금은 어느정도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중반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 최저임금입니다. 2022년은 시간급 기준 9,160원이며 적용기간은 2022.1.1.~2022.12.31.까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보다 자세한 기준과 계산법을 알아보실 수.. 2022. 11. 1.
2018년 최저임금 고시(시간당 7530원) 2018. 1. 15.
2013년도 최저임금제 확정고시(고용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 고용노동부, 8월 1일 고시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86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6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 6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86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8,88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5,740원이다.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 201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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